2012년 7월부터 시작되는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 물류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다.

미 상원 민주당 프랭크 로텐버그 의원과 로버트 미멘데즈 의원이 공동 제출한 동 법안(2008년 미국 항만당국 이행법률, S.3174)은 미국 항만으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이 지켜야 할 보안기준을 마련하는 등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로텐버그 의원 등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개최한 항만 보안법에 따른 100% 사전 검색 시범사업 평가회의에서 국토안보부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100% 사전 검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 법안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부터 미국 항만에 도착할 때까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컨테이너 보안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컨테이너 화물은 입항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이 법률안에는 △선용품 공급이나 선박 급유 등 항만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기준, △테러나 비상사태 발생시 항만의 서비스 복구계획, △미국항만 입항 선박의 보안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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