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항 당국은 베이징올림픽을 기해 6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벌크 및 액체화물을 포함한 위험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상해항에 입출항할 경우 중국 항만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임시규정을 발표했다.

특히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급(폭발물), 7급(방사능 물질) 및 6.1급(독성물질)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은 상해항 입출항이 전면 금지된다.

상해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위험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테러에 악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