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국제기금의 보상

▲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앞서 국제기금이 보상하는 대상 손해 또는 비용은 민사책임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1조 제6호에 따라 유류오염 사고의 결과 유조선에 의하여 야기된 '유류오염손해'이다. 이러한 유류오염 손해는 통상적으로 대물손해(property damage), 방제비용(cost of clean up and preventive measures)1),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해(further loss or damage caused by preventive measures)2), 영업손실3), 순수 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 환경에 대한 손해(environment damage)로 구분할 수 있다.

대물손해의 경우로서는 예를 들면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이 밀려 온 유류에 의하여 오염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그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그물이 신품이 아닌 경우 중고품인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류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누구든지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은 위 방제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4)이 해안으로 밀려 드는 유류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붐(boom)을 설치하거나, 해상에 부유하여 있는 유류를 희석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유화제(dispersant)를 살포하고, 떠다니는 기름 덩어리를 건지기 위하여 스키머(skimmer)를 이용하여 제거할 경우, 그러한 도구를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나 그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 등일 것이다.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해는 말 그대로 방제조치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기금은 이를 보상하겠다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방제작업을 위하여 살포한 유화제가 다른 양식장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추가의 오염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영업손실에 관하여는 앞서 본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이 오염된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해당 그물을 대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또는 해당 양식장이 유류오염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양식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영위하였더라도 생산량이 예년에 비하여 감소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정확하게 계량될 수 있는 경우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계량 방법에 대하여 다음 회에 보기로 하자.

주---

1)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데 소요된 비용, 즉 청소비와 유류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각종 예방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이 말하는 것이다.

2)민사책임협약 Article 1.6 (b)

3)이에 대하여 Claims Manual은 consequential loss, 결과적 손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 손해는 영미법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표현보다 영업손실(loss of earn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확할 것으로 본다. 또는 국제기금협약의 종전 사무총장이던 Mans Jacobsson의 표현에 의하면 economic losses for fisheries, mariculture and tourism sectors라고 기술하고 있다.

4)2008. 1. 21.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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