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이번 회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김 양식장이 유류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 경우 양식장 소유자는 어떻게 그 청구서류를 꾸밀 것인가? 양식장 소유자로서 우선 연간 총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연간 소용된 총비용을 공제함으로서 연간 순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바로 이 순소득액이 영업손실액수의 기본이 될 것이다.

물론 해당 수치들의 객관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인데, 총매출액에 관하여는 수협으로부터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받아 이로써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비용에 대하여는 자신이 실제로 구입한 자재비, 그리고 수확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에 대한 각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비용 부분에 관하여 입증이 되지 않을 때에는 '소득율'(순소득/총소득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금동호 사건의 경우 공동어장(일반)이 100%, 공동어장(바지락)이 73%, 바지락 양식어장이 80%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의 산출과 관련하여 IOPC는 보상청구편람에서 보다 정확한 수치의 산출을 위해 사고 전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직 어획이 완료되지 못하여 그러한 통계가 아직 있을 수 없는 새로운 기법의 어업에 대하여는 피해지역의 평균적인 생산감소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간영업손실액이 계산되었으면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도 주의가 요망된다. 생산량이 예컨대 연중 변함 없이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면 계산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5일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하여 2008년 6월 15일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연간영업손실액x1/2'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산물이 가을에만 생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시점까지 유류오염의 피해가 있었다고 할 지에 대하여도 다툼의 소지가 많다. 씨프린스호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정부에서 잔존유류가 더 이상 없다고 발표를 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IOPC Fund는 그 발표시점까지가 오염피해를 입은 기간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이후 상당기간 더 지속되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주었다고 한다.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그물이 오염됨으로써 양식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해당 그물을 대체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위의 김양식장의 경우와 달리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기간의 종기가 언제인지를 입증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 회에는 소위 pure economic loss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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