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STOPIA 및 TOPIA는 유조선주가 석유업계가 지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성립시킨 보상체계이다.

그 배경은 이러하다. Erika호 및 Prestige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럽국가는 92 Fund의 최고한도액수인 203 M SDR을 초과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3년 5월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Supplementary Fund Protocol’)을 성립시켰는데,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은 일본을 참여시키면서 2005년 3월 3일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Supplementary Fund Protocol으로 인하여 유류오염피해자는 92 CLC에 의한 유조선주로부터의 배상, 92 Fund Convention에 의한 92 Fund로부터의 보상 및 Supplementary Fund Protocol에 의한 Supplementary Fund로부터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총계는 750 M SDR로 인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석유업계가 지는 부담이 늘어나자 석유업계는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현행 유류오염보상체계 자체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유조선주 측이 현행 유류오염보상체계의 기본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아래에 유조선주가 92 Fund나 Supplementary Fund Protocol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분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STOPIA 및 TOPIA이다.

이것은 종래 우리가 보았던 TOVALOP와 유사한 성질이 있어서 법적 강제력이 있으며 다만 차이는 수혜자가 92 Fund 또는 Supplementary Fund 이라는 것이다.

STOPIA는 당초 2005년 3월 3일 발효됐고1) 2006년에 개정되었는데 STOPIA (2006)는 2006년 2월 20일 이후에 발생된 사고부터 적용된다. 선박이 29,548톤 이하인 유조선의 선주가 STOPIA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으로서 해당 선박이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의 회원사인 ㅆP&I Club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P&I 보험이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이 성립한 Pool에 재보험으로 부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특정 선박의 선주가 가입하여야 STOPIA의 보상시스템이 작동되는데, 가입 여부는 임의적인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선박이 부보된 P&I Club의 club rules이 STOPIA로 인한 보상도 담보한다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자동적으로 가입되게 된다. STOPIA에 가입하면 해당 선박이 야기한 유류오염에 대하여, 유조선주가 92 CLC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유조선주(결국은 해당 선박이 가입된 P&I Club)는 92 Fund가 지는 보상액 중에서, 20 M SDR까지를 역으로 92 Fund에게 보상하여 주게 되어 있다.3) 이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 아래와 같다.

한편 TOPIA는 29,548톤을 초과하는 유조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Supplemental Fund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의 50%를 내부적으로 유조선주가 Fund에게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어쨌든 TOPIA 및 STOPIA는 앞서 본 TOVALOP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글은 마치기로 하고, 다음 회부터는 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 또는 사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주)-----------

1)Supplementary Fund Protocol이 발효된 날과 같은 날이다.

2)Small Tanker Oil Pollu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STOPIA) 2006

3)STOPIA(2005)는 Supplementary Fund Protocol에서 발생된 유류오염에 대한 것에 한정하였었으나, STOPIA(2006)은 92 Fund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발생되는 유류오염에 대하여도 STOPIA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해당 선박의 유조선주는 92 Fund에 대하여 20 M SDR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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