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부터는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1)

정기용선계약, 즉 time charter party란 common law 상 “선주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으로서, 선장 및 선원을 공급하여, 그들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선자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계약”("A time charter ... is a contract for services to be rendered to the charterer by the shipowner through the use of the vessel by the shipowner's own servants, the master and the crew, acting in accordance with such directions as to the cargoes to be loaded and the voyages to be undertaken as by the terms of the charterparty the charterer is entitled to give to them" )을 말한다. 2)

그런데 정기용선계약은 요즈음 모두 소위 New York Produce Form(“NYPE”)이나 Baltime Form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서식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지 모르겠다.

이번 회에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 중에서 선주가 지급 지체되는 용선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lien의 행사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정기용선계약에서 말하는 lien은 우리나라 법 상 유치권과 다르다. 우리나라 법 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민법 제320조 제1항)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 상 유치권의 목적은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그러나 NYPE 아래에서의 lien의 목적은 동산에 속하는 cargo도 있지만, 채권에 속하는 hire나 freight도 포함된다. 영국법 상 lien의 개념은 우리나라 법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말하는 유치권이나 선박우선특권 또는 각종 우선특권과 다른 것으로서,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다. NYPE 1946은 lien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line 110-112).

18. That the Owners shall have a lien upon all cargoes, and all sub- freights for any amounts due under this Charter, including 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and the Charterers to have a lien on the Ship for all monies paid in advance and not earned, deposit to be returned at once.

이와 같은 규정 아래에서 <도표1>을 같이 보자.

여기에서 주용선자 B가 선주 A에 대하여 지급할 용선료(hire)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B는 재용선자(sub-charterer)로부터 용선료를 지급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A는 이 sub-hire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특히 lien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법상의 입장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먼저 내린 판결은 선주가 sub-hire에 대하여도 lien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반면, 뒤에 내린 판결 에서는 그러한 권리를 부정하였다.

만일, B가 C로부터 받은 채권이 sub-hire가 아니고, 운임, 즉 sub-freight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NYPE의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sub-freight에 대한 lien의 행사는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선주는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lien을 행사한다는 통지(notice of claim)를 하기만 하면 (다른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 이후부터 A는 C에 대하여 직접 해당 sub-freight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NYPE 1946의 위 18조에서 말하는 sub-freight에 대한 lien은 영국법상으로도 계약에 의하여 창출될 것으로 보므로 계약 규정으로 sub-hire에 대하여도 lien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선주는 위 표에서 보는 B의 C에 대한 sub-hire에 대하여도 lien을 행사할 수 있다. NYPE 1993의 23조는 바로 이러한 lien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

1)정기용선계약에는 준거법으로 거의 대부분 영국법이 규정되어 있고, 필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영국 변호사로서 실제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피력하는 내용 중에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2)The Scaptrade [1983] 2 Lloyd’s Rep. 253 판결에서 Lord Diplock의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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