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선대에 보다 과감한 지원을"

  

▲ 추형호 회장
  한국해기사협회는 마치 잔치집 같았다. 7월 5일 해양부 해운통합기자단이 한국해기사협회를 방문했을 때 협회 건물 외벽에는 개정 병역법 국회 통과에 따라 '승선근무 예비역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승선근무시 병역을 면제하기로 한 것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세로로 큼지막하게 걸려있었다.  秋亨鎬(추형호) 한국해기사협회회장도 아직 흥분이 남아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2개월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호텔을 전전하며 매달렸던 해기사 병역면제 문제가 타결됐기 때문인지 인터뷰에 임하는 그의 말에는 한층 힘이 실려있었다.

   "1993년 타 산업체들과 묶여서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역특례가를 인정받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 이후에는 해기사들에 대한 병역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역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산업간의 형평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설득시켰기 때문에 개정 병역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비상시 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원유수송선을 육해공군 병력들이 투입되어 그대로 끌고 올 수만 있다면 병역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훌륭한 예비역을 둔다는 차원에서 해기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혀들어간 것입니다."

  추형호 회장은 '해기사'를 육군, 해군, 공군에 이은 '제4군'이라고 부르고 이번에 병역특례가 인정됨으로써 "해기사의 제4군화가 확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선원직에 대한 매력 상실로 인해 해마다 해기사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제도로 병역특례가 인정되던 것마저 사라지면 과연 해기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어 왔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3년 이상 승선한 해기사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인정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오히려 해기사에 대한 병역 특례의 폭을 넓히게 된 것이니 관련자들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해양대학교와 해사관련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의무 승선기간인 3년을 채우고는 곧바로 배에서 내리는 해기사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해기사가 모자라는 실정이고 많이 양성을 해 놓아야 해상 뿐만이 아닌 육상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기사를 많이 양성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 좀 더 과감한 투자로 해운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필수선대로 지정되면 국가가 선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1인당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야 하고 국가필수선대가 입항하면 입항비 면제 등의 혜택을 주어 운항선사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추형호 회장은 이번 병역법 개정에서 '해기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운업계 관계자들을 모두 초빙하여 해상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추형호 회장은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면서 해양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관련 세미나'에 가야 한다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를 포함하여 이번에  개정병역법 통과를 주도한 '위대한 3인방'으로 불리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김수조 본부장과 함께 차를 타고 해양대학교 세미나장으로 향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