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도 무리하지도 대충하지도 말자"
 선주협회 이진방 회장 취임 6개월 기자회견
"해운빌딩 건립되면 임대료로 공익사업 할 터"

 
이진방 한국선주협회 회장이 오늘(7월 23일)로 정확히 취임 6개월이 되었다. 1월 23일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국선주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아시아선주포럼(ASF) 정기총회 개최와 해운업계 연찬회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낸 이 회장이 취임 6개월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18일 가진 해운 통합기자단(해운신문, 쉬핑데일리, 해양한국, 운송신문, 물류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해운발전기금 모금은 해운빌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해운빌딩이 건립될 경우 그 임대수입으로 선원을 위한 사업이나 사회봉사 쪽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톤세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일몰제'로 폐지 위기에 있는 것과 관련, "톤세제도의 목적은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전제하고 "선사들이 톤세제도로 세금 낼 것을 절약했으니까 사회적인 기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는다"고 말해 톤세제도의 목적이 마치 사회적인 기여인 것처럼 오도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진방회장은 또한 선친인 고 이맹기 회장이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소개하고 우리들의 조급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대충하지 말자" 라는 대한해운 선내 구호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도 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말했다. 다음은 18일 기자단 공동 회견 내용을 대담하는 형식을 취해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가장 먼저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해운기금을 마련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해운발전기금의 모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운기금 모금은 3/4분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3/4분기 중에 금년도분(총1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선주협회에서 각 선사별로 통보가 갈 것입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운빌딩에 대해서는 신축을 할 것인지, 있는 건물을 살 것인지를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선사들이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선원관련 단체들은 해운발전기금은 처음에 주로 선원 교육 등을 위해서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원부문에 먼저 많이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해운빌딩 얘기가 오래됐으니까 그것을 먼저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 선주협회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싱가포르도 모두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선주협회는 37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빌딩도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니까 차제에 건물을 하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운발전기금 가운데 일부는 선원의 교육 양성을 위해서도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건물을 갖게 되면 매년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선원 쪽이나 혹은 사회봉사 쪽에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건물을 만들어 놔야 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선주협회의 위상은 너무나 초라한 상태입니다. 요즈음 같은 호황시기에 빌딩을 마련하지 못하면 또다시 찬스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지난번 연찬회에서도 이 해운빌딩 건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 취임하신지 6개월이 다 되었는데 회장 하시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6개월을 너무나 바삐 지냈습니다. 가장 큰 행사가 아시아선주포럼(ASF)인데 무사히 잘 끝났고 연찬회도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보람 있는 6개월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회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회비들도 잘 내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별 다른 점은 없었고 다만 생각보다도 바쁘게, 몸이 좀 피곤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선주협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선원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외국인 승선인원 수를 척당 8명에서 9명, 10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선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는 나와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톤세제도에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큰 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회에서 이번에 해기사 3년 승선시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가 타결된 것은 해운업계로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기 까지 선주협회의 노력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주협회만의 노력으로 이것이 타결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선원단체들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에서도 아주 열심히 뛴 결과입니다. 관련된 단체들이 그야말로 총 출동하여 노력한 결과, 어렵다고 생각됐던 일이 단시간 내에 결론에 도달하여 타결되게 됐습니다. 정말 해운업계로서는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타결이 되지 않았다면 당장에 내년부터 해양대학교에 학생 뽑기도 힘들어져서 해운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부에서는 법이 통과하여 다행이긴 하지만 선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선사들이 선원 양성에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해외에서 선원을 양성을 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주들도 국가에서 양성한 선원들만 데려다가 쓸 것이 아니라 선원을 양성하는데도 직접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 회사의 규모가 우리나라 선사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선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대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주협회에서 모아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선사들마다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로 묶어서 협회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3년 승선시키기 위해서 해양대학교 4년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효과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승선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3년만에 배를 내린다고 해서 해기사들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근무를 할 수도 있고 조선소를 갈 수도 있고 또다른 어딘가에 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승선시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적인 낭비라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년 타고 내린다고 해서 꼭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기승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 선원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밖에 앞으로 선주협회와 우리 해운업계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톤세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톤세제도가 시행된지 겨우 3년만에 없어진다고 하면 선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 이 문제는 국적선사들의 '사회적인 기여'라는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적선사들이 기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톤세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것이 정말 확실한 약속인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톤세제도가 도입되어 선사들이 세금 낼 것을 상당히 절약했으니까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톤세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톤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니까 최근에 선사들이 많은 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그에 따라 국적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실제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 때 선박이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는 톤세제도의 영향으로 다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톤세제도는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기여도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마치 톤세제도의 목적이 '사회적인 기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 ASF사무국장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3명 정도가 사무국장이 되겠다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한명씩 3명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25일 AFS 체어스맨스 미팅이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 각국의 선주협회 회장이 이 회의에 모여서 만장일치로 사무국장을 뽑게 됩니다. ASF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입니다.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면 각국 선주들간에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무국장도 만장일치로 뽑아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사무국장이 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09년 10년에 신조선 쏟아져나와 큰 걱정"

  - 대한해운의 주가가 최근 주당 12만원을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황은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시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벌크 시황이 좋다 보니까 우리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 시황이 빠질 것이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시황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대세는 현재의 호황장세가 앞으로 2-3년간은 더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항만 체선현상도 시황을 끌어올리고 있고, 중국이 석탄을 수출하던 데서 수입으로 돌아섬으로써 톤마일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호황을 길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황이 빠질 것입니다. 2009년 2010년에 신조벌크선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때는 엄청나게 빠질 것으로 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정말 걱정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때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의 경우 요즈음은 더 이상 선박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비교적 빨리 신조를 해서 싸게 선박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초에 신조를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황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한때는 중단했던 신조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선박 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하고, 또한 이런 때 사내 유보금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불황이 올 것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포기를 하게 되면 시황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 지난 6월 22일 있었던 선하주간의 MOU체결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MOU체결과 함께 선하주간에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선하주간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선하주 협력은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미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갑을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선하주입니다. 시황이 좋으면 선주 입장이 세어지고 시황이 나쁘면 하주 입장이 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우리나라 선하주들끼리 협력해 가느냐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MOU체결식 할 때 '이런 MOU 체결이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무현 장관께서는 그 날 '일본 선하주 관계를 우리가 배우자'고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경우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하주간에 아주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물 관계는 철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하주들이 장기화물 같은데서 많이 도와준다면 선사들로서는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하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나간다면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선주협회 회원사가 12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80년대 중반 국적선사 79개사가 많다고 하여 통폐합을 했는데 120개라면 너무나 많은 숫자 아닙니까. 혹시 통폐합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것은 아닙니까?

  "80년대 중반에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만 통폐합 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닙니다. 불황인데다가 경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폐합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황이 좋은데다가 장사가 잘 되는 형편이니까 협회비 내고 협회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협회로서야 회원사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황이 아주 나빠지면 튼실한 선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 강무현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 나갈 정책과제로 선원 문제와 보험 문제를 꼽았습니다. 보험문제, KP&I와 관련한 선주상호보험 문제에 대해서 선주협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험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IG와의 문제인데, IG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견제가 엄청나게 심한 형편입니다. 우리 KP&I가 그러한 견제를 뚫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당장에 원양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KP&I 개런티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원양선사들이 KP&I에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부 가입한 원양선사들도 선원문제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IG에서 견제가 아주 심한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는 결국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선주협회가 나서서 KP&I를 지배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KP&I 문제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친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과격하지 않게 스무드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종기가 났을 경우 저절로 곪아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보험 문제도 KP&I가 조금씩 커 나가다 보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배에 가면 세가지 구호가 적혀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대충하지 말자' 등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국사람들의 병폐를 열거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세가지 구호대로만 하면 사고는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님 취임 직후에 기자들과 대화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협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해 나온 유지를 받들어 더욱 충실히 해나가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관민 할 것 없이 자기가 있을 때 뭔가 해보겠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 뭔가 업적을 쌓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쌓아놓은 것을 몽땅 허물어 버리고 다시 자기의 업적을 쌓고, 그 다음 사람도 역시 또 허물고 쌓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과는 성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부나 정책당국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해양수산부에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크게 부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톤세제도, 제주도 선박등록 특구제도, 선박투자회사제도 등이 마련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업계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들인데 당국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톤세제도는 참으로 우리 선사들의 경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쉽다면 해상법이 업계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제적인 조류가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에 따라 중량화물운송에서는 선주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 빼놓고는 선주협회의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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