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이번 해운불황의 국면에서 용선계약 분쟁은 수도 없이 발생되었다. 그 분쟁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2008년도 상반기 이전에 체결된 용선계약의 용선료 수준이 하반기 이후 2009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시장의 용선료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용선계약의 굴레에 기속되어 있는 용선자로서 용선계약의 이행 그 자체가 손해이므로 어떻게 하여서든 용선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만일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선주가 해당 용선계약을 해제하고 선박을 철수하고자 할 경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할 것을 권한다.

우선 용선계약상 48시간 또는 72시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NYPE 1946 Clause 5에서 용선료의 지급이 단 하루라도 지체되더라도 선주가 선박을 철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조항에 의하여 선주가 선박을 철수시킬 경우 용선자에게 초래되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상 애용되는 조항이 있다. 즉, 소위 anti-technicality clause로서, 아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조항 두 개를 예시로 소개한다.

하나의 예시 규정은 “Clause 55-Grace Period Where there is any failure to make punctual and regular payment of hire, the Charterers shall be given by the Owners 3(three)banking days written notice to rectify the failure, and when so rectified within those(three)days following Owners' notice, the payment shall stand a regular and punctual and Owners will not withdraw the vessel.

At any time after the expiry of the Grace Period provided hereabove and while hire is outstanding, the owners shall, without prejudice to the liberty to withdraw, be entitled to withhold the performance of any and all of their obligations hereunder and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for any consequences thereof in respect of which the Charterers hereby indemnify the Owners, and hire shall continue to accrue and any extra expenses resulting from such withholding shall be for Charterers’ account.” 이다. 또 하나는 “If hire is due and not received, the Owners, before exercising the option of withdrawing the vessel, will give charterers three(3) banking days notice. Saturday’s and Sunday’s and holidays excluded and will not withdraw the vessel if the hire is paid within these three 3 banking days.”이다.

앞서의 조항의 첫째 paragraph나 뒤의 조항과 같은 것이 용선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선주가 선박을 철수하려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우선 선주가 용선료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선박을 철수하려면 용선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안은 앞서의 조항의 경우라고 하자, 그리고 만일 용선료의 지급시기가 2009년 4월 13일(월) 이었다면 지급기가 도과한 4월 14일(화) 철수통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주는 위 조항에 따라 3 (three) banking days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그 통지가 4월 14일(화) 10시 49분에 발송되었다면, 선주가 선박을 법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점은 4월 17일(금) 자정이 지난 시점(즉, 4월 18일 토요일 새벽 이후의 시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4월 17일은 금요일이며 토요일에 선박을 철수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다.

선주는 필요할 경우 둘째 paragraph 규정을 활용하여 선박을 철수는 하지 않고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용선료를 지급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선계약상의 용선료보다 시장의 용선료 수준이 대폭 하락한 경우 선주가 선박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면  선주와 용선자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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