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19일 해경 국감서 지적
"오염방제보다 자산가치 확보 치중"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과제에 따라 해경이 추진 중인 해양오염 방제비축기지 건설과 관련, 오염물질 확산방지보다 자산가치의 확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9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과제에 따라 해양오염 방제비축기지를 3개소 건설하는 것과 관련,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성곤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여수항과 대산항에 대한 해양오염 방제비축기지 확보 과정 중 여수방제비축기지 부지선정에 관련,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결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방제비축기지 선정기준으로 우선 해경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육상교통이 편리하고, 선박접안이 가능하며 방제기자재 반출입이 원활한 임대시설 단지이어야 하며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건축공사에 장애요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기준 하에 선정된 곳이 여수의 경우 광양해경파출소 부지이고, 대산은 대산항 배후부지.

하지만 여수방제비축기지를 선정할 때 해경은 석유공사 여수지사의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협의하다가 석유공사로부터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광양파출소부지로 방제비축기지 부지를 선정했다.

즉, 2008년 4월 석유공사와 협의를 시작한 이래 동년 6월 2개월 만에 방제비축기지 부지를 확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자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가며 "지난 2005년부터 발생한 전국 항만내 유해위험물질(HNS)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3건이 여수 낙포부두와 오천공단 앞에서 발생했다"면서 "여수항 일대가 지리적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 편의와 자산가치 확보에만 비중을 두고 해양오염 방지확산에 중점을 두지 아니했다"고 해경의 방제비축기지 부지 선정과정의 오류를 끄집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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