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작년 하반기 이래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장의 불황은 수많은 해운회사들이 서로 용선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하고 있고, 손해를 입은 해운회사는 상대방 회사로부터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채권보전 수단을 취하고 있었다.

채권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의 선박이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인가 해운회사들은 이러한 해상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뉴욕주 소재 미국 연방법원에 소위 Rule B Attachment를 내려 줄 것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 졌다.

근래에는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Rule B Attachment는 가장 먼저 고려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연방 제2 항소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EFT”라고도 하고 “Wire Transfer”라고도 한다)*에 대한 이러한 Rule B Attachment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하였다{The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Ltd. v. Jaldhi Overseas Pte Ltd. [Docket Nos. 08-3477-cv(L), 08-3758-cv(XAP)]} 이로써 최근에 하여 이용하여 오던 방식의 Rule B Attachment에 의한 채권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번에 내려진 항소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하면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규정 중 해상사건에 적용되는 특칙인 Supplemental Rules for Admiralty or Maritime Claims and Asset for Forfeiture Action은 모두 7개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Rule B (1) (a)는 “If a defendant is not found within the district, when a verified complaint praying for attachment and the affidavit required by Rule B(1)(b) are filed, a verified complaint may contain a prayer for process to attach the defendant's 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property - up to the amount sued for - in the hands of garnishees named in the process.”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이 해당 관할 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단지 채무자 소유의 “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property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연방 제2항소 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2nd Circuit)은 2009. 10. 16. 자로 Rule B Attachment의 목적인 “the defendant's tangible or intangible personal property”에 EFT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002년에 반대의 내용으로 내려진, 그래서 Rule B Attachment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 하였던 Winter Storm Shipping, Ltd. v. TPI, 310F.3d 263 판결을 폐기하였다. 그러면 이미 Rule B Attachment에 의하여 압류된 자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음 회에는 이번의 The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Ltd. v. Jaldhi Overseas Pte Ltd 판결이 Winter Storm Shipping을 폐기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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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송금인이 어떤 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자 할 때 뉴욕의 소위 결제은행에서 자금이 결제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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