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적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6일 “여수항과 광양항을 출입항 하는 국내․외 선박을 대상으로 국문과 외국어로 제작된 B4 크기의 폐기물 적법처리 안내 스티커 600여 장을 배부하며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국내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 출입검사시 이를 배포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된 안내문은 선박 대리점 등을 통해 전파하며 해양오염 사전 예방에 나섰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이 금지돼 있고, 단서 조항이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연계해 홍보하고, 폐기물의 적법 배출을 유도하여 깨끗한 해양 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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