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이에 관하여는 해사법률 112회에서 어느 정도 다룬 적이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필자의 종전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새로운 저서가 나오고, 새로운 견해가 나온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자 한다.

우선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제769조),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각 제774조 제1항 제1호), 선장, 해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등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각 제774조 제1항 제3호)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상법은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1)의 경우와 같이 구조자도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포함시켰다(제775조 제1항). 여기에서 선박소유자는 말 그대로 해당 사고를 야기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이다.

다음으로는 용선자는 정기용선자이든 항해용선자이든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2). 물론 선체용선자, 즉 bareboat charterer는 대외적으로 선주처럼 취급되므로 당연히 선주책임제한권을 가진다.

그런데 유의하여야 할 것 하나는 선박소유자가 별도로 책임제한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항해용선자가 선복의 일부만 용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하여야 할 기금의 크기는 선박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항해용선자가 선주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려면 자신이 받은 청구채권이 선주책임제한금액, 즉 선박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였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영국의 1894년 상선법3)에서는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로서 첫째로 선주를, 둘째로 용선자를, 셋째로 선박과 관련이 있는 자를, 마지막으로 선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선박과 관련이 있는 자이다. 즉, “Any person interested in or in possession of a ship, and in particular, any manager or operator of a ship”(번역: 어느 특정 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 특히 어느 특정 선박의 관리인 또는 운항자)인데, 여기에 “선박건조자 또는 선박수리업자”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 문구는 이후의 1957년 선주책임제한조약이나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에서 유지되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선박건조자 또는 선박수리업자”는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다만, 영국의 1894년 상선법이 오늘 날 전세계의 선주책임제한제도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이 문구는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 회에는 논란이 있는 해상운송주선인 또는 NVOCC가 선주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주---

1)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London, 19 November 1976)
2) 항해용선자에 대하여 “기업형 항해용선자로서 자기명의로 재운송하는 등 해상기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제한권자가 된다”라고 하여, 항해용선자 중 일부의 항해용선자에 대하여만 선주책임제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최종현, 「해상법상론」, 132-133면(박영사, 2009)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러한 제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며, 모든 항해용선자가 책임제한권을 가진다고 본다.
3) 1894 Merchant Shipp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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