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
(10) 제3자에 대한 책임
1) 현행규정
상법은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제시
제010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8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손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그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제809조 또는 위 ①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005조와 제0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이유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관계에서 이미 검토하였듯이 Inter-Club NYPE Agreement(1996)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 책임분배의 해결기준을 정하고 있다. Inter-Club NYPE Agreement(1996)가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분배를 그 원인에 따라서 분담하였듯이 제010조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책임분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제809조는 제1절 개품운송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 항해용선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항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809조가 적용되게 하기 위하여 준용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Inter-Club NYPE Agreement(1996)를 참조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그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항에는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체결한 운송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적하손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규정하였다. 즉 그 원인이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005조와 제006조를 준용하여 규정하였다.

(11) 책임의 면제
1) 현행규정
상법은 현재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규정의 제시
제011조 [책임의 면제]
①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이 없다.
1.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화재
4. 전쟁, 폭동 또는 내란
5. 해적행위나 그밖에 이에 준한 행위
6.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②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이유
책임의 면제조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상호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영미법상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하는 상법 제8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조하여 규정하였다.

제1항의 면책사유는 뉴욕프로듀스서식과 헤이그-비스비규칙을 참조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1항 제3호의 화재에1)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므로 제2항에서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제3항을 규정한 이유를 검토하기 위하여 영미법상 프러스트레이션과 우리나라 법제를 연구하여 비교해 본다. 우리나라법상의 이행불능은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과 다른 개념이다. 이행불능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 단서는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38조와 제546조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법상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불이행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프러스트레이션의 효과는 계약이 법의 작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다. 해제와 같은 행위는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 모두가 의무를 면하게 된다.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자동적이고 전면적인 종료이다.2)

영미법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도 프러스트레이션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한국이나 독일의 이론체계와 다른 점이다.3) 우리나라 민법에서 볼 때 이행불능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의 의미로도 쓰이고(민법 제390조 단서) 또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의 의미로도 혼용되기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민법 제538조와 제546조) 따라서 우리나라법상의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히 프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의 개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민법 제39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 일반규정은 없으나 일반원칙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고 있는4) 사정변경의 원칙이 영미법상의 프러스트레이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규정에 영미법상 프러스트레이션과 같은 내용의 입법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법 제811조에 영미법의 프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811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제3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영미법상 프러스트레이션에서는 해제나 해지와 같은 행위가 필요 없으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법제의 성질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이외에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2)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1) 현행규정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규정의 제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현행 상법 제846조의 규정을 유지한다.

3) 이유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금번 해상법 개정 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5년을 제시하였으나 용선체인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2년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별하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이유도 없으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3. 정기용선에 관한 개정안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정기용선에 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001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002조 [정기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정기용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선박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3.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명칭
4. 용선료
5. 용선기간
6. 인도기일과 인도장소
7. 반선장소

제003조 [선박의 인도]
① 선박소유자는 약정한 인도기일 안에 약정한 인도장소에서 화물을 운행하는데 적합하도록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인도기일 보다 일찍 인도한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인도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선박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약정한 인도기일 전에 인도된 선박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인도기일 보다 늦게 인도한 때에는 다른 합의가 없는 때에 한하여,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정기용선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늦게 인도된 선박을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4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하는 도중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선박소유자,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① 선박소유자는 약정한 용선기간 동안 선박의 감항능력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해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용선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006조 [정기용선자의 책임]
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007조 [용선료]
①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인도받은 시점에서 반선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용선료를 정한다.
②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는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의 양하 완료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정기용선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용선료의 지급은 정지된다.

제008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
① 제807조 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제009조 [선박의 반선]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반선기일 안에 약정한 반선장소에서 선박을 인도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선박소유자에게 반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 및 속구의 통상적인 손상과 마모는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일찍 반선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반선일로부터 약정한 반선기일의 전일까지의 용선료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을 약정한 반선기일 보다 늦게 반선한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시황용선료와 약정용선료 중에 높은 용선료를 약정한 반선기일의 익일로부터 반선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한 반선기일까지 남아있는 잔여기간이 최종항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10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정기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8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손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그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②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제809조 또는 위 ①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005조와 제0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11조 [책임의 면제]
①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로 책임이 없다.
1. 해상이나 그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화재
4. 전쟁, 폭동 또는 내란
5. 해적행위나 그밖에 이에 준한 행위
6.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②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선박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12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①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
1) 이 화재는 선박에 있어서의 화재이므로 화재의 원인이 선박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손해가 선박 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요건도 영미법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선박화재는, (a) 선박 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발생 원인이 선박 내에 있는 한 선박에 있어서의 화재라고 봄으로 예컨대 선박연료탄의 발화로 가열된 옥수수가 부선에 이적된 후 가열이 곧 원인이 되어 발화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Tempus Shipping Co. v. Louis Dreyfus [1930] 1 K.B. 699), 이와는 반대로 (b) 육상이나 기타 선박 외의 화재가 선박에 미쳐 온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배병태, ⌜주석해상법⌟, (서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208-209쪽.
2) 이호정, ⌜영국계약법⌟, (서울 : 경문사, 2003), 483-484쪽.
3) 위의 책, 486쪽.
4)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인정한 판례에는 대판 1990. 6. 12, 89다카30075; 대판 1992. 5. 26, 92다2332;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서울고판 2001. 2. 8, 99나17830이 있다. 그리고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지를 부정한 판례에는 대판 1963. 9. 12, 63다452; 대판 1991. 2. 26, 90다1966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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