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의 항구에서 압류되는 경우가 있다. 중국에서 압류되는 경우 우리나라 선주는 항상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에 대해 애로를 느끼게 된다. 사실 중국은 1999년 선박압류조약(“1999 Arrest Convention”)의 내용을 입법화하였을 만큼 입법에 있어서 선진국이다1). 그런데도 왜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는 중국에서 선박이 압류된 경우와 관련된 중국의 법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선박 K호와 중국 선박 C호가 중국 칭다오항 부근에서 쌍방 과실로 충돌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양 선박 모두에게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때 중국 선주는 우리나라 선주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선박 K호를 칭다오항에서 압류시킬 수 있다.

선박 C호 선주의 선박압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고, 명하지 않을 수 도 있다2).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담보제공을 명하고 있으며3), 그 종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나 담보의 종류에 대하여는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다4).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증서는 (i) 신용도 있는 중국의 은행 발행의 보증서 (ii) 신용도 있는 중국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 발행의 보증서(예를 들면 PICC나 China Re 발행의 보증서) (iii) China P&I Club 발행의 보증서 (iv) 기타 신용도 있는 중국 회사 발행의 보증서(중국의 검정회사인 Hua Tai 발행의 보증서가 이에 해당됨)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중국 지점이 발행한 보증서도 담보로 인정되고 있다. 실무상 담보금액은 피압류선박의 용선료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박을 압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담보, 즉 counter security만 잘 준비한다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17조는 해사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박압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아울러 발령된 압류결정에 대하여는 곧바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9 Arrest Convention과 마찬가지로 해사소송특별절차법에 열거된 해사채권에 한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5), 열거된 해사채권에 해상법 관련 거의 모든 채권이 망라되어 있어서 이것이 특별히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

특이한 것은 1999 Arrest Conventi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3장 제2절에서 말하는 압류6)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경매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담보, 통상적으로 피압류선박의 30일분의 용선료 상당 금액의 현금 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 발행의 보증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압류는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중국선박 C호의 선주가 만일 해사법원으로부터 ‘재정적으로 건실한 회사’로 인정된다면 경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선박을 압류할 수 있는 잇점이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압류 당하는 선박, 특히 외국선박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외국 선주가 중국에서 선박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국적증명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위임장과 국적증명은 공증은 물론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최소 2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회에는 중국에서의 소위 sister vessel arres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박압류 해제를 차례로 보도록 하자.

주---
1) 1999. 12. 25.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민국공화국주석령 제28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말하며,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은 2000. 7. 1. 부터 시행되었다.
2)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16조
3) 다만, 법원이 인정하기에 신청 회사가 널리 알려진 회사이고 재정적으로 건실한 내국회사이며 압류 채권이 있음을 보이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담보, counter security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75조
5)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21조
6) 扣押(압류)로서 가압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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