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방지 국제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 세미나 개최

해적처벌에 대한 명확성과 적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 방지 및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산대 정갑용 교수는 지난 6월 15일 남해지방경찰청과 영산대 글로발물류연구소,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법연구센터, 포럼글로발물류비전 부경대 항만물류경영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해적방지 국제 레짐과 국내법 정비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진행중인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수사한 남해지방경찰청이 주최해 주목을 받았으며 해사법학계, 해운업계 및 유관단체,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말리아 해적재판과 관련한 국내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 및 선사자구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갑용 영산대교수는 이날 '해적방지에 관한 국제체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말리아 해적과 관련한 국내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내법규범의 불완전성으로 해적에 대한 형사관할권(해적국, 단속국, 피해국)이 문제가 된다. 또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형사절차 지연되고 형사사법공조도 미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국내처벌 법규의 부재 및 모호성으로부터 해적처벌에 대한 명확성과 적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적 방지 및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해적 처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적특별재판소 및 구금소 설립을 위한 국제기금 확보와 범죄조직, 범죄자금, 범죄 인도에 대한 국제적인 형사공조를 위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적재판을 직접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 김성동 검사도 이날 '해적 처벌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삼호주얼리사례를중심으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적 사법절차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설명했다.

김 검사는 "해군에 의한 체포의 적법성, 해적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보장시기, 영장주의 등과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논란 해소와 해적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 함정 구성원에게 사법경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함정의 구성원에게 사법경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해적을 생포, 국내에 이송하기 까지의 사법절차를 진행할 주체, 이송기간, 구금형식과 방법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증거수집 절차와 확보한 무기의 처리및 나포한 해적선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게하자"고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해적관련 현행법인 선박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 검사는 "인질강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소말리아해적의 경우 형법상의 인질강도죄나 해상강도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해상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닌 장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박위해법이나 형법의 개정을 통해 해적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김 검사는 또 이진복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 부대 파견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해적 체포후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전자문서로 받는 규정에 대해 통신 설비 고장 및 비상상황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 석방한다"며 전자문서 영장 발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 항해안전정보과의 이창용 사무관은 '소말리아 해적 피해 예방 및 대응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해적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함정호송과 선박모터링을 통한 정보 제공,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운업계 자체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보안요원 탑승과 관련해 “2008년 이후 보안요원탑승 선박에 대한 공격은 있었으나 피랍사례는 없었다. 국토해양부와 선주협회는 보안업체와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면 20%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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