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Weather Routing Clause

(a) The Vessel shall, unless otherwise instructed by the Charterers, proceed by the customary route, but the Master may deviate from the route if h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such a route will compromise the safe navigation of the Vessel.

(b) In the event the Charterers supply the Master with weather routing information, although not obliged to follow such routing information, the Master shall comply with the reporting procedure of that service.


◇ 번역문

BIMCO 기상항로약관

(a) 선박이 용선자에 의해 달리 지시받지 않은 경우, 선박은 통상항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항로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태롭게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선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 선장은 항로로부터 이로할 수 있다.

 (b) 용선자가 선장에게 기상항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장은 그러한 항로정보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선장은 그러한 서비스의 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해설
본 약관은 Hill Harmony사건에서 선장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통상항로를 이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시내용에 따라 적성되었다.

Hill Harmony사건에서 선박소유자 Whistler사와 정기용선자 Kawasaki사는 최소 7개월/최대 9개월 동안 Hill Harmony호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정기용선자 Kawasaki사는 약 30/35일 동안 Tokai사에게 1994년 3월 10일에 재정기용선하여 주었다. 선박은 1994년 3월 17일에 Vancouver항에서 인도되었고 1994년 5월 16일에 Shiogana항에서 양하완료 후 반선되었다. 재정기용선된 기간 중에 Kawasaki사와 Tokai사는 선장이 기상정보전문기관인 오션루트(Ocean route)의 권고에 따라 선박을 대권항로(Great Circle Route)에 따라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럼브라인(rhumb line)에 따라 항해하였다. 결과적으로 Kawasaki사와 Tokai사는 지체된 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공제하고 추가 사용된 유류대금(미화 89,000.-불)에 대하여 Whistler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선박의 사용에 있어서 항로선정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선박소유자는 “항로선정은 정기용선자가 선장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선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 헤이그-비스비규칙 제4조 제2항(a)호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는 항해과실에 대하여 면책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선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항해를 완성하여야 하고 선박의 취항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 Clarke판사는 선박소유자에게 승소판결을 하였다. 또한 항소법원(Nourse판사, Thorpe판사와 Potter판사)은 “선장이 신의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로를 선정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귀족원(Bingham of Cornhill경, Nicholls of Birkenhead경, Hoffmann경, Hope of Craighead경과 Hobhouse of Woodborough경)은 “항로의 결정은 상사사항에 해당되므로 선장은 항로를 결정하는데 정기용선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선장이 항로선정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명령과 지시를 위반하였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중재인의 판정을 확인․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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