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 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변호사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사 또는 채권자가 상대방 선박을 압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은 이미 보았다. 무엇보다도 사건과 관련된 선박, 영어로 표현하자면 offending vessel에 대하여,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지 아닌지에 상관 없이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압류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담보, 즉 counter security에 대하여,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어렵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1),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보증이 인정되고 있으므로2) 이점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라 말할 수 없다.

반면, 우리 선사의 선박이 중국의 어느 항구에 기항하였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경우, 압류로부터 신속하세 해방되어 통상적인 운항에 투입되게 하여야 할 우리 선사의 입장은 매우 어렵게 된다. 법제도로서는 선박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의 면에서는 중국 역시, 압류된 선박을 해제시킨다는 것은 부담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해사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서, 법원은 유관기관에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는 정식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유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26조). 이점은 우리나라 법제와 크게 다르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선박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 물리적으로 선박의 출항을 저지하기 어렵다.

한편, 목적 선박에 관한 해사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선박을 압류할 수 있으며3), 이에 대하여 선주가 중국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 주어야 한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18조). 중국에서의 압류란 우리나라의 가압류와 다른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의 압류는 관할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에서의 압류에는 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을 압류하는 것이 포함되어, 우리의 개념과 혼동되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문제는 어떤 담보를 제공할 것인가 인데, 이에 대하여 담보의 종류로 현금, 보증서, 저당권 및 질권이 허용되나, 실무상으로는 중국 은행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가 주로 이용된다. 피신청인이 제안하는 보증서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 보증서를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담보 제공의무는 충족하고, 선박은 압류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종류 및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75조). 물론 금액은 선가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국 선사로서, 중국의 China P&I Club 또는 보험회사인 PICC의 보증서(혹은 LOU)를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우리나라 은행으로서 중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압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나라는 담보로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서, 가압류를 하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유리하다.
2) 이에 대하여는 해사법률 제160호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다.
3) 선박을 의인화하여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압류 단계에서 선박소유자의 명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서 압류를 하는 쪽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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