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General Average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stated and settled according to York-Antwerp Rules 1994 or any subsequent modification thereof, in London unless another place is agreed in the Charter. 

Cargo’s contribution to General Average shall be paid to the Carrier even when such average is the result of a fault, neglect or error of the Master, Pilot or Crew. 

◇ 번역문
BIMCO 공동해손

다른 장소가 용선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런던에서, 1994년의 요크-앤트워프 규칙 혹은 그것의 후속 수정에 따라, 공동해손은 조정되고, 지정되고, 해결된다. 그러한 해손이 선장, 도선사, 선원 등의 과실, 부주의(태만), 오류 등의 결과인 경우에도, 공동해손에 대한 화물의 분담금은 운송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 해설
공동해손이란 절박한 위험에 처하여 선박 및 기타 이익의 보존을 위하여 고의로 선박 및 적하에 행하여진 희생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해상보험의 당사자 전원이 이를 분담하는 제도이다. 공동해손제도는 기원전 916년에 공포된 세계 최초의 해상법이라고 하는 Rhodian Law of General Average에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Rhodian Law를 인용한 유스티니아 법전에 의하면 공동해손은 “만일 선박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화물의 일부를 해중에 투하하였을 때 이에 대한 희생은 전체가 분담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된다. 선박에 내습한 해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으로, 본능적으로 적하를 해상으로 던져 선체를 가볍게 하는 것을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관습으로 행하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 선박과 적하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면 공동해손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투하라고 하는 특정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정당화되는 반면, 이해관계자에 의한 분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것이 관습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법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동해손이 성립되려면 공동의 위험이 있어야 하고 공동해손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희생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하며 그리고 처분이 주효하여야 한다.

BIMCO 공동해손약관은 공동해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요크-앤트워프규칙에 의해 공동해손이 조정되고, 지정되고,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크-앤트워프규칙은 2004년에 수정되었는데 1974년 또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규칙에 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었다. 따라서 1994년 요오-앤트워프규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혹은 그것의 후속 수정(or any subsequent modification)”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