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원최저임금이 2011년 대비 6.4%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116만 3000원보다 6.4% 인상된 월 123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금년 대비 6.4% 인상된 월 151만 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 500만원으로 올해보다 637만원이 증액된다.

이번 인상율은 2008년, 2010년, 2011년도 적용분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중재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의해 결정됐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그간 노사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노사간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율에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간 상생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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