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항선원들에게 제공돼왔던 비과세 혜택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금감면 효과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연간 약 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연평균 소득은 6258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00만원 이하로 가정해 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은 국적외항상선에 7937명, 해외취업선에 3683명, 원양어선에 1892명 등 총 1만 3512명으로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1인당 평균 9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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