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EU 등 거대 경제권 지역과의 FTA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FTA를 악용한 제3국산 물품의 불법 우회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농수산물의 관세가 사라지거나 대폭 인하*되는 틈을 노려,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제3국산 잉여 농수산물을 미국산 또는 EU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하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훈령)을 마련하여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이 마련한 원산지검증 강화세칙에 따르면, 먼저, 서울·부산·인천 본부세관에 원산지검증 베테랑 직원으로 구성된‘농수산물 원산지검증전담반’을 설치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기획검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FTA 특혜혜택이 큰 대두(관세율 487%), 고추장(50%) 등203개 품목의 고관세 농수산물을 ‘필수원산지검증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통관 단계부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원산지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홍삼분(754.3%)·팥(420.8%)·메밀(256.1%) 등 30개 초민감 농수산물은 ‘원산지분석대상품목’으로 지정, 유전자(DNA)분석 등 첨단 과학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해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수산물 수급동향·해외공급자·국내 수입기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분석과 위험도 분석을 통해 원산지위반 고위험물품을 선별하여 국내검증뿐 아니라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검증도 직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검증을 통해 국내 취약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FTA 무역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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