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Recommended NAABSA Charter Party Wording

Always subject to the Owners’ approval, which is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the Vessel during loading and/or discharging may lie safely aground at any safe berth or safe place where it is customary for vessels of similar size, construction and type to lie, if so requested by the Charterers, provided always that the Charterers have confirmed in writing that vessels using the berth or place will lie on a soft bed and can do so without suffering damage.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the Owners for any loss, damage, costs, expenses or loss of time, including any underwater inspection required by class, caused as a consequence of the Vessel lying aground at the
Charterers’ request.

♢ 번역문

선박소유자의 승인(불합리하게 거절되서는 안됨)이 있다면, 항상 유사한 크기, 구조, 유형 등의 선박들이 좌주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안전한 부두 혹은 안전한 장소에서 선적 그리고/혹은 양하 중인 선박은 안전하게 좌주될 수 있다. 단, 용선자에 의하여 그렇게 요구될 경우, 부두 혹은 장소 등을 사용하는 선박이 부드러운 해저상에 좌주될 것이고 손상을 입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선자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용선자는 용선자의 요구로 선박이 좌주됨으로써 야기되고 선급에 의해 요구되는 수중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손실, 손상, 비용, 경비, 시간의 상실 등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해설

용선계약서에 “항구”앞에 “안전한(safe)”이란 표현이 삽입되어 있고, “언제나 부양할 수 있는(lie always afloat)” 경우에만 선박이 입항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용선자는 선적 또는 양하 시 선박이 안전항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항”이란 특정선박이 일정한 기간 중 이상한 사건에 부딪치지 않고, 또 우수한 항해기술을 가지고도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하지 않고, 도착해서 출항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한다. 항구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기는 선박이 입항하면서부터 하역하고 출항하기까지이며 일시적인 불안전은 예외이다. 항구는 각각의 선박이 그 크기, 형태, 성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선박에 대하여 안전해야 한다.

안전항의 판단기준에는 항의 물리적요인과 기상적요인 그리고 정치적요인이 있다. 항의 물리적요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당해 선박이 운항하기에 항 및 접근 수로의 수심이 얕으면 그 항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안전항이 아니고, 특정 항에서 예상되는 바람 및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등의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악천후에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항은 안전항이 아니며, 그리고 당해 선박이 운항하기에 수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당해 선박을 회두시키기에 선회장의 크기가 작다면 그 항은 안전항이 아니다.

또한 수로의 표시 및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항은 안전항이 아니고, 특정 항의 접근수로 위를 지나는 다리의 높이 때문에 선체 상부를 절단하지 않는 한 수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그 항은 안전항이 아니며, 그리고 당해 선박의 입출항 및 긴급피항에 필요한 충분한 성능의 예인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항은 안전항이 아니다.

항의 기상적 요인을 검토해 보면 특정항에서 해당 기간에 강한 바람이나 풍랑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항이 비안전항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바람이나 풍랑을 막을 수 있는 방파제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악천후에 대비되어 있으면 그 항은 안전항이고 특정항에 접근함에 있어 결빙에 의하여 선박 손상의 위험이 있는 항은 안전항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항의 정치적 요인을 검토해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선박이 나포되거나 억류될 가망성이 있는 항은 안전항이 아니다.

그러나 남미의 일부지역(upriver)에서는 선저가 해저에 닿아도(aground) 선박이 손상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없어도 선박이 다시 수면위에 부상할 수 있다. 선박이 이러한 지역을 항해할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는 선박이 항시 물에 떠 있지 않더라도 도착지 또는 정박지가 안전하다면 간조 시 선저가 해저에 닿아도 좋다는 내용의 NAABSA(Not Always Afloat But Safe Aground)조항을 협의하여 용선계약서에 삽입한다.

용선자가 NAABSA조항을 용선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의하여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BIMCO NAABSA 조항을 2011년 11월 코펜하겐 서류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형적인 용선계약서에는 NAABSA조항이 간단하게 언급되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NAABSA조항을 동의할 경우에 선박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도록 BIMCO NAABSA조항을 추가조항으로 용선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용선자는 안전항 또는 부두에서 상관례상 허용된다면, 작업 시 선저가 해저에 닿아도 좋다는 승인을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용선자는 선박이 사용하는 부두나 장소가 선박이 손상없이 안전하게 접촉하여 부양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이러한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의 요구를 승인함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선급의 요구에 의한 선저검사 등으로 시간의 손실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용선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본 약관은 용선계약서에서 접안 조항에 추가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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