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희 법무법인 정동국제 대표 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LMAA 중재를 살펴 보기 위하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NYPE 1946을 이용한 용선계약서 상의 중재조항을 여기에 제시하여 보겠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which cannot be amicably resolved shall be referred to arbitration in London. Unless the parties agree upon a sole arbitrator, the reference shall be for a tribunal of two arbitrator, one to be appointed by each of the parties who will have the power to appoint an umpire if they disagree. The arbitrators and umpire shall be members of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or otherwise qualified by experience to deal with commercial shipping disputed. The contract is governed by English law and there shall apply to arbitration proceedings under this clause the terms of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current at the tim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ed."

이 조항에서 중재절차에 'the terms of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재를 하되, 중재진행에 대한 절차법규는 LMAA Terms, 즉 LMAA 중재규칙에 의하기로 하는 중재, 달리 말하면 LMAA 중재인 것이다.

LMAA Terms의 최신판은 2006년에 개정된 것이다. 이를 ‘LMAA Terms (2006)’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으면, 위 계약 아래에서 행하여질 중재가 ‘LMAA Terms (2006)’에 기초한 중재가 될 지에 관하여는, “or otherwise qualified” 이하의 규정 때문에 LMAA 중재 아닌 중재가 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추후 설명하기로 한다.

LMAA 중재에서 적용되는 절차 규칙으로 ‘LMAA Terms (2006)’말고,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소액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는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이 있고, 미화 10만 달러에서 미화 40만 달러 사이의 중액청구에 관하여 적용되는 LMAA Small Intermediate Claims Procedures(2006)가 있다.

두 규칙은 통상의 ‘LMAA Terms’에 의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재비용(주로 중재인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에 도입된 것이다.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에 의한 중재를 하기 위하여 그 청구금액이 미화 5만 달러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미화 10만 달러인 경우에도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하기로 사전 또는 사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 의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미화 5만 달러는 LMAA가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을 제정할 때 미화 5만 달러 이하의 청구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LMAA가 그러한 소액 청구에 관한 중재에 이용할 것을 권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 아래에서의 중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이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애용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된다.

첫째는 단독중재인에 의한 서면심리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중재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구두심리기일을 열 수 있으나, 그 권한은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둘째,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이 법률 판단에 관한 사항이든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든 불문한다.

셋째, 중재인 비용은 금액이나 다른 요소에 변동되지 않고 flat fee 형태로 영국화 2,500 파운드이다. 실제로 LMAA Small Claims Procedures(2006)에 의한 중재가 많이 애용되자, LMAA는 권고 수준을 미화 5만 달러에서 미화 10만 달러로 증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중재 문제에 임한다면, 보다 비용절약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는 위 중재조항에 보이는 ‘umpire’의 의미 등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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