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Cancelling Clause 2002 (Code Name: CANCELCON 2002)

(a)  Should the Vessel not be ready to load (whether in berth or not) on the agreed cancelling date, the Charterers shall have the option of cancelling this Charter Party. 
 
(b)  Should the Owners anticipate that, despite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the Vessel will not be ready to load by the cancelling date, they shall notify the Charterers thereof without delay stating the expected date of the Vessel’s readiness to load and asking whether the Charterers will exercise their option of cancelling the Charter Party, or agree to a new cancelling date. 
 
Such option must be declared by the Charterers within 48 running hours after the receipt of the Owners’ notice.  If the Charterers do not exercise their option of cancelling, then this Charter Party shall be deemed to be amended such that the seventh day after the new readiness date stated in the Owners’ notification to the Charterers shall be the new cancelling date. 
 
The provisions of sub-clause (b) of this Clause shall operate only once, and in case of the Vessel’s further delay, the Charterers shall have the option of cancelling the Charter Party as per sub-clause (a) of this Clause.
 
Date: 01.06.02

 ♢ 번역문

2002년 해제약관(코드명: CANCECON 2002)

(a) 선박이 합의된 해제일자에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선자는 본 용선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보유한다.

(b) 상당한 주의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해제일자까지 선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박소유자가 예상할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것을 용선자에게 통지하여, 선박이 선적할 준비가 되는 예상 일자를 통지하고, 용선자가 본 용선 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제일자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권은 선박소유자의 통지서를 수령한 후 연속 48 시간 이내에 용선자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용선자가 해제할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용선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통지서에 규정된 새로운 선적준비완료일자 이후 제7일이 새로운 해제일자가 되도록 본 용선 계약은 개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약관의 하위 약관 (b)의 규정들은 단지 한 번 적용된다. 선박의 추가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용선자는 본 약관의 하위 약관 (a)에 의해 본 용선 계약을 해제할 선택권을 가진다.

일자: 2001년 6월 2일

♢ 해설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선박이 선적항에 해제일까지 도착하여 선적준비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선박이 해제일까지 선적항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선적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항해용선자는 운임이 상승하였다면 용선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선적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화물을 수배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운임이 하락하였다면 선박소유자와 운임을 재협상하거나 용선계약을 해제하고 저렴한 운임을 지급하고 다른 선박을 용선할 것이다.

선적준비기일은 “laycan”으로 표현되는데, 항해용선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정박기간의 개시일과 해제일을 말한다. 영어의 “laycan”이란 “laydays와 cancelling date”의 약어로써 단순히 해제일만이 아니라 정박개시일이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예컨대 항해용선계약 하에서 “laycan 25 March/ 2 April”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3월 25일이란 비록 선박의 선적준비완료통지가 그 날 이전에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날 이전에는 정박기간의 계산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바로 정박기간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4월 2일은 선박의 도착이 지연되거나,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선적작업의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 용선자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적준비기일은 항해용선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화물을 선적하고자 준비하기 위하여 선박을 선적항에 입항시켜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적준비기일은 보통 1주일, 10일 또는 15일 정도 간격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선박소유자는 해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능한 선적준비기일을 장기로 요구하고, 용선자는 선적항에서 화물보관비용 등을 감안하여 단기로 주장한다. 선적준비기일의 간격은 용선계약의 체결 시와 선박의 도착예정시간 사이의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준비기일까지 여유가 있을 때는 간격을 넓게 정하였다가 기일이 가까워지면 일정시점에 좁게 정하는 소위, “spread/narrow 기법”을 용선계약서에 삽입한다.

선박이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경우에는 용선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용선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용선자는 선박이 늦게 도착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용선계약서에 해제약관이 있다면 용선자는 선박의 지연으로 인하여 용선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제약관은 실효약관(forfeiture clause)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볍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해제약관은 선박소유자가 과실에 관계없이 선박을 해제일까지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만으로 해제요건은 성립한다. 해제약관에 별도의 특약 문언이 없는 한, 해제의 요건이 성립함과 동시에 용선자는 자동적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Smith v. Dart & Son 사건에서 영국법원은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해제일까지 선적항에 도착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해제일까지 선적항에 도착하지 못하면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약속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만일에 용선계약서에 해제약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용선자는 운송서비스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제약관이 용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용선자는 용선계약서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므로 해제약관은 특별약관의 성질을 가진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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