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지역 중소조선업계의 경영난 악화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은 경남본부는 19일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내 중소 조선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일부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용기준에서 정한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해당돼 업력제한을 받아 온 선박건조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업력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수주 감소와 신조선가 하락 등 부진을 지속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데 따른 것으로, 한은 경남본부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조선사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운용기준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중소조선사에 대한 추가 대출가능액은 최대 20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의 경영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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