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해운부 및 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는 지난 12월 5일자로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2012년도 개정된 인도 상선법 하에서의 지정보험자(Designated Insurers)로 재 승인했다.

또한 이러한 승인사항은 인도의 전국 항만당국에 공식 문서로 통지되었음에 따라, KP&I 가입증서를 소지한 선박은 인도항만법이 미치는 모든 인도 항만에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로이 기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KP&I 가입선박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도 항만 기항 선박에 요구되는 유효한 선급증서의 소지와 인도 항만 도착 48시간 전 통지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며, Non-IACS 선급 선박은 뭄바이 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에 사전 요청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6년도부터 인도정부가 인정보험자로 승인해 왔던 KP&I는 2012년도 4월 인도 상선법의 개정에 따라 인도정부에 지정보험자 재승인 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해운정책과)와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였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그간 인도기항시마다 개별 선박별로 승인을 받는 등 불편을 겼어 왔던 KP&I 가입선박들의 인도기항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인도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대비하여 고심을 해왔던 해운선사 선박들의 KP&I 가입이 가일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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