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김인현 고려대 교수
지난 11월 11월에 개최되었던 제5차 동아시아 해상법포럼에 이어서 한달만에 다시 대련 해사대학을 찾았다. 대련해사대학, 상해해사대학, 영국의 스완지 대학 그리고 고려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류오염과 선박건조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한 콜로키움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콜로키움은 12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대련해사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스완지 대학에서 교수 6명, 대련 및 상해해사대학에서 해상법 교수 15명 그리고 홍콩과 중국의 실무자들 20여명 대련해사대학의 학생들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의 해상법의 힘이 해운조선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함을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해상법 교수와 실무자들이 숫자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연구의 깊이와 폭도 우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유류오염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도로서 오일리그로부터의 오염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첫 주제였다. 호주 및 북유럽에서 발생한 사고와 발해만에서 있었던 오일리그(Penglai 19-3)의 처리에 대해 스완지의 보리스 쇼이어 교수와 상해해사대학의 후징랑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상 및 보상체제는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오염주체인 오일리그로부터의 오염에 대하여 책임자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이들이 부담할 것이며, 책임제한이 된다면 그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국제기금을 창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근 해상법 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북유럽은 자체 협약인 OPOL(Offshore Liability Agreement)로 처리되지만 불법행위청구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쇼이어 교수의 지적이었다. 중국도 어려움을 겪었다.

후징랑 교수는 오일리그의 운영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여주면서 일정액수에 대한 강제보험에 가입을 시키자고 주장하였다. 대련해사대학의 구오핑 교수는 유류오염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과 달리 선박연료유협약(Bunker Convention)은 별개의 책임제한제도를 가지지 않고 책임제한조약과 연동을 시켜두고 있는 바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완지의 리차드 카델교수는 에리카 오염사고에서 프랑스법 체제에 따르면 형사벌금을 피고에 부과하여 벌금을 원고가 가지게 된다는 수령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필자도 허베이스피리트 오염사고에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느린 보상제도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금과 연동된 한국국내펀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청중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유럽에서 유류오염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질문이 들어왔다. 한국은 유류오염과 관련하여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징역형보다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였더니 그럼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에서 징역형을 받은 선장 등에 대한 한국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플로워에서 나왔다. 순간 당황하였지만, 유류오염과는 별개로 선박파괴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답하여주었다.

다음 두 번째 큰 주제인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스완지의 원로교수인 앤드류 테테번 교수와 리차트 윌리암 교수는 선박건조계약의 기초이론과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한 영국법의 입장을 알기쉽게 설명하여주었다. 특히 위리암 교수는, 국제거래에서 중재가 효과적인 것은 국내법원의 판결은 외국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하여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물품매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법하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은 건조자인 조선소가 가진다는 설명이었다. 대련해사대학의 왕싱교수는 상해서식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었다. 중국은 SAJ(일본서식)을 기초로 한 CSTC(China Shipping Trading Company)서식을 많이 사용해왔었지만, 작년 중국해사중재인협회(CMAC)는 중국자체의 선박건조표준계약서(일명 상해서식 Shanghai Form))을 BIMCO의 Newbuildcon를 참조하여 만들었고 이를 영문판으로도 발간하였다는 것이다.

스완지 교수들도 기존의 SAJ(일본서식), BIMCO의 Newbuildcon와 함께 중국의 서식에 대하여도 비교하여 설명할 정도로 CSTC서식과 상해서식은 영국에서도 관심을 갖는 서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선박건조에서 세계 1위를 이룬지 오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선박건조계약서식없이 영국준거법을 사용하는 SAJ서식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크게 비교되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선수급환급보증서(RG)의 문제에 대하여도 중국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에 RG가 하나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것의 법적 성질은 독립보증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선박건조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는 RG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무엇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RG를 발행하는 보증인이 외환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어 중국에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중국법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정부가 성장하는 해운·조선산업에서 파생될 법률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의 해사법원 및 해사중재를 설립하게하고, 해상법교수 및 해상변호사를 양성하였고 영국의 해상법전문가들도 중국시장을 적극공략하면서 해상법을 전파한 결과 해상법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해상법교수들이 모두 변호사로서 파트타임으로 실무에 종사하여 실무와 법학이 연동되어 최근의 잇슈에 해상법 교수들이 정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대법원이 입법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법률쟁점을 해석하여 유권해석을 내려주면서 중국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도 장점이다. 위와 같은 점들이 우리와 다른 점들이다.

동아시아로 이동한 해운/조선/무역이라는 실물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었고 해상법도 또한 동아시아로 필연코 이동하게 되는 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영국을 대신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우리도 분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귀국하자마자 이런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고하게 된다.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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