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Return of Containers Clause

a) Containers, pallets or similar articles of transport supplied by or on behalf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shall be returned to the MTO in the same order and condition as handed over to the Merchant, normal wear and tear excepted, with interiors clean and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e MTO's tariff or elsewhere.
b) i)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f, damage to, or delay, including demurrage, of such articl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handing over to the Consignor and return to the MTO for carriage.

ii) The Consignor and the Consigne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any loss of, damage to, or delay, including demurrage, of such articl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between handing over to the Consignee and return to the MTO.

NOTE: If not already defined in the relevant Transport Document for the purpose of which this Clause may apply, the Consignee shall mean the person entitled to receive the goods from the MTO, and the Consignor shall mean the person who concludes the Transport Contract with the MTO. For documents applying to port-to-port shipments it is advised to replace the word "MTO" by the word "Carrier".

♢ 번역문

BIMCO 컨테이너의 반환약관

a) 복합운송인에 의해 혹은 복합운송인을 대리하여 공급되는 컨테이너, 팰릿, 혹은 이와 유사한 운송을 위한 물품들은 내부를 청결하게 한 상태로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요금표 혹은 다른 곳에서 규정된 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상인에게 이전된 것과 동일한 상태와 조건으로 복합운송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 ⅰ) 송하인은 운반을 위해 송하인에게 이전되고 복합운송인에게 반환하는 기간 동안에 초래된 그러한 물품의 손실, 그러한 물품에 대한 손상, 그러한 물품의 체선을 포함한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진다.

ⅱ) 송하인과 수하인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하인에게 이전되고 복합운송인에게 반환하는 기간 동안에 초래된 그러한 물품의 손실, 그러한 물품에 대한 손상, 그러한 물품의 체선을 포함한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 본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운송 서류에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 수하인은 복합운송인으로부터 재화를 수령하는 개인을 의미하고 송하인은 복합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항구 대 항구 선적에 적용하는 서류들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이라는 단어를 운송인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권고된다.

♢ 해설

컨테이너에 의한 화물운송에 있어 송하인 혹은 수하인이 컨테이너를 복합운송인 혹은 운송인으로부터 수령 후 컨테이너를 수령 시와 같은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송하인 혹은 수하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서류위원회는 본 약관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양하지에서 수하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나 선적지에서 송하인이 컨테이너를 수령 후 화물을 컨테이너에 탑재한 뒤에 복합운송인 혹은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반환 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b)i)은 선적지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b)ii)는 양하지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준거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b)ii)에서 “송하인과 수하인은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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