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역외선사(offshore shipping company)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그 역외선사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역외선사(“A”)가 우리나라 선사(“B”)에게 선박을 정기용선하여 주어, 얻게 되는 용선료 수입은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수 있지만,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면세되게 된다.

역외선사는 대체적으로 소위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설립되고, 대부분 paper company(서류상 회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B가 A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전한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었다면, 세법의 시각에서는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법인세법 제1조제1항), 국내원천인지 아니면 국외원천인지를 불문하고 A사가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선박왕 권혁 회장이 홍콩에 설립한 시도카케리어서비스(Cido Car Carrier Services Ltd., “CCCS”)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권혁 회장이 해당 법인세를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조세포탈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원의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1)

CCCS는 자신이 비록 paper company인 선주사로부터 선박을 용대선 받아 해상운송업을 수행하였고, 유도해운은 단순히 국내 대리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CCCS의 근무인원 등 업무조직이 극히 미미하며, 실제로는 대한민국 법인인 유도해운에 업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고, 권혁 회장은 관련회사 지분 100%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유도해운에 법적 직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유도해운 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니 CCCS는 내국법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는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에 의지하면서, 특히 동 조항에 대한 commentary의 내용, 즉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였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곳,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곳, 조세협약의 목적상 당해 법인을 일방국가의 거주자로 결정하는 것이 조세협약규정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2).

위 판결은 1심 판결로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사실 인정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세무당국의 자세, 그리고 그에 호응하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해운회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로 많다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5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C”)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쉽게 말하면 C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동법 제17조 제1항). 이를 통상 배당간주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s, “CFC 규정”)라고 하며, 이는 C가 paper company인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데, 시도상선 사건에서 법원이 우리나라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근거는 이 CFC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 개념에 등장하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바로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이 CCCS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각주-
1) 권혁 회장에게는 위 죄목 말고 개인 소득세 포탈의 혐의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선고 형량이 정해지는데 작용했다. 또한 CCCS의 법인세 부분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공동 피고인인 CCCS에게 265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2) 관련 주석 원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s whole are in substance made.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 entity may have more than one place of management, but it can have only on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t any one time. ….
Competent authorities having to apply such a provision to determine the residence of a legal person for purposes of the Convention would be expected to take account of various factors, such as where the meetings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are usually held, where the senior day-to-day management of the person is carried on, where the person’s headquarters are located, which country’s laws govern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 whether determining that the legal person is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but not of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would carry the risk of an improper use of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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