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General Average Absorption Clause

1. If the Assured does not claim general average, salvage or special charges from cargo, freight, bunkers, containers or any property not owned by the Assured on board the vessel (hereinafter called "Property Interests"), the Insurers shall pay in full the general average, salvage and special charges up to ...... % of the insured value of the vessel or US$...., whichever is the higher. The % of the insured value of the vessel or the US$ sum agreed under this clause shall not be less than US$150,000.

1.1 The Insurers shall also pay the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of the average adjuster for calculating claims under this clause in addition to any payment made under 1. above.

1.2 If the Assured claims under this clause he shall not make any claim for general average, salvage or special charges against the Property Interests.

1.3 Claims under this clause shall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York-Antwerp Rules 1994, excluding the first paragraph of Rule XX and Rule XXI, relating to commission and interest.

1.4 Claims under this clause shall be payable without application of the deductible.

1.5 Without prejudice to any defences they may have under the terms of the policy the Insurers waive any defences to payment under this clause which would have been available to the Property Interests.

1.6 In respect of payment made under this clause the Insurers waive any rights of subrogation they may have against the Property Interests. This waiver shall not apply where the incident giving rise to such payment is attributable to fault on the part of Property Interests.

1.7 For claims under this clause the vessel shall be deemed to be insured for its full contributory value.

◇ 번역문

공동해손흡수약관

1. 선박에 선적되었지만 피보험자에 의해 소유되지 않은 화물, 벙커유, 컨테이너, 기타 다른 재산(이하 “재산 이익”이라고 칭함) 등으로부터 초래된 공동 해손, 구조 혹은 특별 요금을 피보험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자는 선박의 보험 가액의 _____%까지 혹은 ________ 미국 달러 중에서 보다 더 높은 것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본 약관에서 합의된 선박의 보험 가액의 퍼센트 혹은 미국 달러 금액 등은 150,000 미국 달러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1.1 보험자는 상기 조항 1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지급뿐만 아니라 본 약관에 의한 청구액을 계산하는 데에 소요된 해손 정산인의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역시 지급해야 한다.

1.2 피보험자가 본 약관에 의해 청구할 경우에, 그러한 피보험자는 “재산 이익”에 초래된 공동 해손, 구조 혹은 특별 요금 등에 대한 청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3 본 약관에 의한 청구는 수수료 및 이자에 관해 규칙 XX 및 규칙 XXI 등의 제1 단락을 제외한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1.4 본 약관에 의한 청구액은 공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

1.5 보험자가 보험 증권의 조건에 의해 보유할 수 있는 모든 항변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험자는 “재산 이익”에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본 약관에 의한 지급에 대한 모든 항변들을 포기한다.

1.6 본 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지급에 관해서 보험자가 “재산 이익”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대위변제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는 포기한다. 이러한 포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지급을 초래한 사건이 “재산 이익”의 측의 과실에 귀속 가능할 경우이다.

1.7 본 약관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 선박은 선박의 분담가액 전액에 대해 보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해설

동해손이란 항해사업 중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 발생시, 그에 대한 손해분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형평의 원칙이다. 그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는 대부분 운송계약에 요크-앤트워프규칙을 삽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해손의 개념에 대해 적하보험사들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제도 자체의 폐지나 상당부분에 대한 수정을 원하고 있다. 공동해손이 구시대적 개념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BIMCO는 공동해손의 폐지는 해운산업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낳을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BIMCO는 공동해손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흡수약관”을 고안하였다.

공동해손 흡수약관은 선박보험증권에 삽입되는 조항으로, 보험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타방 당사자(대개의 경우 적하의 이해관계인임)에 대한 공동해손 청구를 합의된 금액까지 “흡수”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약관들은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한데, 선박보험약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흡수약관들은 선박소유자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여럿인 컨테이너 부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소액의 비경제적인 공동해손 청구에 대한 정산 절차를 피하기 위함이다.

선박소유자가 적하의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공동해손을 선언할 때 불리한 점은 화물이 인도되기 전에 공동해손 공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륙항에서 시일이 지연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액 공동해손 청구는 공탁금의 징수와 정산에 따른 부담금 지불 등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비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손해사정인의 공탁금 징수 및 이후 부담금 정산 등의 절차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로서 그 비용이 공동해손 비용의 50%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흡수 금액한도를 선박 보험가액의 3%로 정할 경우 공동해손 청구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며 한도를 선박 보험가액의 6%로 정하면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인들 또한 표준 흡수약관을 도입하면, 모든 부문에서 소액에 대한 비경제적인 공동해손의 선포를 대폭 감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BIMCO 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보험사, 손해 사정인, 선박소유자, P&I CLUB 들과 긴밀히 노력하여, 선박소유자의 선체보험 약관에 통합시킬 표준 공동해손 흡수약관의 초안을 마련했다. 본 약관이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크루즈선에 이르는 모든 선형의 보험약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대한다. 본 약관은 소액 공동해손 청구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함으로써,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BIMCO 흡수약관은 선박소유자가 적하, 운임, 벙커, 컨테이너 혹은 선박소유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해손, 해난 구조, 특별 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본 약관에 따라 합의된 한도까지의 금액 만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공동해손의 총 손해액이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보험이 그 한도액 만큼을 지불하게 되며 선박소유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몇몇 흡수약관과는 달리, BIMCO 흡수약관의 발효 결정은 선박소유자에게 달려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본 약관 하에서는 선박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청구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본 약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타방 당사자의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왜” 또는 “언제” 할 수 있었는지, 해야만 했었는지, 혹은 그 여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사가 공동해손, 해난 구조, 특별 비용 등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상한선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박의 사이즈나 가액에 기초하여 정한다. 선박 보험가액에 대해 합의한 %나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총액의 금액 중 높은 수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박의 가액이 낮거나 적어서 본 약관의 본래 목적을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한 금액을 $150,000 으로 정했다. 이 하한 금액이 대부분의 선박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참고를 위해 제시된 금액이므로 필요에 따라 하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약관은 명확히 적하 뿐만아니라 운임, 공동해손의 벙커, 컨테이너 부분과 해난구조까지를 그 보장 범위로 한다. 특정한 경우에 컨테이너와 벙커가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표준흡수약관의 주목적 중 하나는 소액공동해손을 없애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조항 1.4 는 본 흡수약관에 따른 청구는 선박소유자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또 선박소유자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커서 흡수약관의 한도보다 높다면, 선박소유자는 대신 공동해손을 선포하여 적하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흡수약관은 소액공동해손 청구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점에는 전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동해손 발생시 정산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된다. 특히, 이해 당사자가 많을 경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은 증가할 것이고, 더욱이 금액까지 소액이라면 이것은 비경제적인 일이 될 것이다. 본 조항의 주요목적은 소액 공동해손의 청구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양쪽 모두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요크-앤트워프규칙과 상반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제해결에 있어 상호간의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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