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노동협약(MLC) 이행증서 발급 추진

앞으로는 선원의 근로환경 및 생활조건이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선원들의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 발효에 발맞추어 국적 선박에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하는 등 선원 인권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18세 미만 선원의 야간근로 금지’, ‘충분한 휴식 공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 19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국주의 원칙에 따라 선박소유 국가에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6월 24일부터 증서 발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전담팀(T/F)를 구성해 이 협약의 적용대상인 국적 선박 698척 중 여객선과 산적화물선 161척에 대하여 8월 20일까지 협약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협약이행 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날(7월 중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예정)부터 1년 이내에 부산, 인천, 여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협약이행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원의 인권 문제 등이 국제적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 국적 선사에 대해서는 선원ㆍ선사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동 협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으로부터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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