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栗山海運(運航課長), AGAQ그룹 서울지사장)

Stale B/L조건으로 장기간 반복수입할 경우 Surrender B/L 발행해야

임석민 한신대학교 교수께서 지난 8월 무역학회지 제38권 제4호에 발표한 논문 ‘Stale B/L 거래조건에서의 Surrender B/L의 효과에 관한 판례연구’를 한국해운신문에 기고해주셨습니다. 임석민 교수는 1970년대말 해운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율산해운 출신으로 30여년간 해운물류업계에 종사해 오신 해운물류전문가입니다.

이번 논문은 엄격한 B/L의 권리증권성과 상환증권성으로 인해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10년 9월 대법원 판례(국민은행과 한진해운 및 삼호해운 등이 다투는 가스유(gas oil) 인도사건)를 중심으로 Stale B/L 거래조건에서의 Surrender B/L의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석민 교수의 논문을 전재합니다.<편집자주>

Ⅰ. 머리말

“화물에 대한 권리는 선하증권(이하 B/L)을 통해 행사한다. B/L의 제시없는 인도청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B/L의 권리증권성 및 상환증권성 등은 B/L 원본의 소지자가 B/L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1) B/L이 발행되면 B/L 소지인만이 양륙항에서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B/L의 상환에 대한 책임이 매우 엄격하여, 비록 선의일지라도 무자격자에게 인도를 하면 B/L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운송계약 및 헤이그 규칙 등에서 허용된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혜택이 완전히 상실된다. P&I 클럽이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보호도 상실된다.

이처럼 엄격한 B/L의 상환증권성으로 인해 한국의 해운업계는 1985〜89년의 제일은행 대 천경/협성의 보증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90다카8098] 이후 적지 않은 곤욕을 치러왔다. 천경/협성사건을 비롯하여 1990〜92년의 동원실업사건, 1994〜96년의 금하방직 원면 불법반출사건, 2008년 액체화물 보세창고업자의 책임((대법원 2009.10.15.선고 2008다33818) 등의 분쟁이 한결같이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at sight) 신용장(L/C)에 ‘Stale B/L’이라는 편법적인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테일 B/L은 선적후 일정기간 내에 네고은행에 B/L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B/L을 말한다. 즉, 시효가 지나 효력을 상실한 B/L이다. 신용장에는 통상 환어음의 지급(payment), 인수(acceptance) 또는 취결(negotiation)을 위한 B/L의 제시기한이 B/L 발행일로부터 5〜10일로 명시된다. 신용장에 B/L의 제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그 B/L은 스테일 B/L이 된다. 따라서 명시된 제시기한 또는 21일이 경과한 뒤에 제시되면 은행은 신용장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문언이 없으면 수리하지 않는다.2)

2010년 9월 대법원은 원고 국민은행과 피고 한진해운 및 삼호해운 등이 다투는 가스유(gas oil) 인도사건(대법원 2010.9.9선고 2008다53683)에서 ‘일반선하증권’을 발행한 삼호해운은 귀책으로 판시하고, ‘Surrender B/L’을 발행한 한진해운은 면책으로 판시하였다. 서렌더 B/L은 송하인이 교부받은 B/L 원본에 배서하여 곧바로 선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반환(surrender)함으로써, B/L의 유통성(negotiability)이 소멸된 B/L이다. 송하인이 B/L 원본을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반환하여 수하인이 양륙지에서 B/L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수할 수 있게 한 편법적 B/L이다.3) 신용장 거래일 경우, 신용장에 반드시 “Surrender B/L Acceptable”이라는 문언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위 사건(대법원 2010.9.9선고 2008다53683)은 대만 등으로부터 세녹스(유사휘발유)를 수입·판매해오다가 세녹스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연쇄부도로 이어져 수입업체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도산하여 발생한 여러 소송건의 하나로 세녹스 수입업자 오랙스정유의 의뢰로 신용장을 개설한 국민은행이 운송인(한진해운), 선박대리점(삼호해운, 덕산해운) 액체화물 보세창고업자(정일스톨츠) 등에게 B/L을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피고가 7인에 소송기간 5년의 복잡한 사건으로 판결문만 89면(지법 40, 고법 39, 대법 10면)에 달한다.

이 사건도 역시 ‘일람불 신용장의 스테일 B/L’ 거래로서 같은 조건의 가스유4) 화물을 운송했는데, 한진해운은 ‘서렌더 B/L’을 발행하여 면책이 되고, 삼호해운은 ‘일반선하증권’을 발행하여 10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에 선사들이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테일 B/L 거래조건에서는 서렌더 B/L이 최선의 대비책이라 여겨져, 선사들에게 서렌더 B/L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 논문을 쓴다. 많은 쟁점 가운데 스테일 B/L과 서렌더 B/L, 그리고 한진해운과 삼호해운에 대한 판결문에 초점을 맞춰 논증한다.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부 판결(2003가합83073 대여금 등)

1. 소송의 개요

1) 소송의 당사자
원고: 국민은행
피고: ① (주)오랙스정유(이하 오랙스)는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정유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정유도매업체에 판매하는 회사, ② 이승화는 오랙스의 대표이사, ③ 이상훈은 오랙스의 이사, ④ 정일스톨츠헤븐울산(이하 정일스톨츠)은 액체화물 보세창고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해상터미널 운영회사, ⑤ 한진해운은 해운기업, ⑥ 삼호해운은 선박대행업, ⑦ 덕산해운은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2) 원고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 취지
국민은행이 “한진해운과 덕산해운 및 정일스톨츠는 오랙스와 연대하여 35억 3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삼호해운과 정일스톨츠는 오랙스와 연대하여 10억 2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그에 대해 2006.1.19. 서울중앙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①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소를 각하한다. ② 오랙스정유와 이승화, 이상훈은 연대하여 국민은행에게 4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 ③ 정일스톨츠는 오랙스정유와 연대하여 국민은행에게 45억 8000만원 중 10억 2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④ 삼호해운 및 덕산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청구 및 정일스톨츠에 대한 국민은행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사건의 개요

1) 신용장의 개설
오랙스는 홍콩 소재 ‘GNT Oil Co., Ltd,(이하 GNT)로부터 가스유(gas oil)를 수입하기 위해 국민은행에게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을 의뢰하여 국민은행이 GNT의 거래은행인 포티스은행 홍콩지점(Fortis Bank Asia HK, 이하 포티스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개설일자 유효기간 화물 금액 수익자 운송인
제1신용장 2002.11.04. 2003.1.30. 14,000kls US$290만 GNT 한진해운
제2신용장 2002.11.11. 2003.1.10. 4,000kls US$84만 GNT 삼호해운

2) 신용장의 결제 및 변제
국민은행은 포티스은행으로부터 2002.11.22. 환어음과 함께 제1화물 B/L 원본 2통과 수익자의 확인서를 포함한 운송서류와 2002.11.29. 제2화물 B/L 원본 3통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받고 오랙스에게 대금결제를 독촉하였으나, 오랙스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장의 약정에 따라 포티스에게 2002.12.4. 제1신용장 대금으로 US$290만(원화 환산금액 35억 3000만원), 2002.12.11. 제2신용장대금으로 US$84만(10억 2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오랙스에 대한 제1심 판결
오랙스는 외국환거래약정의 주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국민은행의 동의없이 정일스톨츠와 공모하여 본건 제1·2화물을 무단으로 반출)로서, 피고 이승화, 이상훈은 각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국민은행이 포티스에게 대지급한 신용장대금 합계 US$374만{US$290만 + US$84만을 대지급일의 미화환산매매기준율로 환산한 45억 5천만원 중 국민은행이 구하는 바에 따라 45억 8천만원을 국민은행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3.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1)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 취지
국민은행은 ① 고넨호(M/T Gonen)의 정기용선자 한진해운이 본선 선장을 통해 B/L을 발행한 운송인으로서 B/L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화물인도에 관한 이행보조자인 정일스톨츠가 B/L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B/L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국민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한진해운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한진해운의 항변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① 국민은행이 제1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네고서류로 B/L 원본 3통 중 1통이 화물과 함께 송부된다는 수익자(GNT)의 증명서를 요구했고, ② 항해용선계약상 화물을 선상도로 인도하기로 하였으며, ③ 가스유와 같은 액체화물 운송의 특수성 및 관행상 화물은 저장탱크에 입고됨으로써 인도되므로 본건 소는 상법 제811조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5)

3) 한진해운의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
(1) 한진해운은 1999.4.12. M/T Gonen(이하 고넨호)의 선주 ‘Ganc1ear Shipping S.A.’(이하 간클리어)로부터 고넨호를 정기용선하여 운항하면서, 2002.10.16. GNT와 가스오일 운송을 위해 ASBATANKVOY6) Charter Party 서식(form)으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진해운은 2002.11.7. 대만의 마이랴오(Mailiao)항에서 고넨호에 가스유 11,685MT을 선적하고 고넨호의 선장은 B/L 3통을 발행한 후 그 중 1통을 자신이 소지하였다.

(3) B/L은 정기용선자인 한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고넨호의 선장이 발행하였으며, 그 서명위에 고넨호의 선주 ‘간클리어’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다.7) 고넨호는 2002.11.10.〜2002.11.11. 온산항에서 제1화물을 모두 저장탱크에 입고하였고, 고넨호의 선장이 소지하고 있던 B/L 원본 중 3번째 B/L의 뒷면에 'Voyage Accomplishe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당시 정일스톨츠의 작업반장인 장종은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

(4) 고넨호는 온산항 정일스톨츠 소유 저장탱크(소외 C&K Oil이 임차한 저장탱크)에 가스유 13,954MT을 입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장이 소지한 B/L의 원본 1통 이외의 다른 원본 2통이 제시되지 않았다.

(5) 오랙스로부터 가스오일을 양수한 'C&K Oil'은 통관절차를 마친 후 정일스톨츠에게 화물의 반출을 요청하였고, 정일스톨츠는 한진해운의 화물인도 지시나 동의를 받지 않고 C&K Oil에게 제1화물을 모두 반출하였다.

4)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단
서울지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소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 설령 제시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했더라도 국민은행은 2002년 4월〜10월에 오랙스가 의뢰한 신용장을 총 42회 개설하면서 유효기간을 대부분 2-3개월(6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다)로 하고 많은 경우, "원본 B/L 전통(full set)을 제시할 수 없다면 상업송장과 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의 제시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했고, 국민은행이 오랙스의 요청으로 2002.8.19.〜2002.9.26.에 개설한 3개 신용장의 경우, 국민은행은 B/L 전통(full set)이 아닌 상업송장과 보상장을 받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국민은행은 제1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유효기간 이전이면 B/L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제시된 서류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특별조건(Stale B/L 수리가능 조건)을 두었다.

(2) 오랙스가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가스유는 항해기간이 21일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국민은행은 화물이 온산항에 도착할 경우, 오랙스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B/L을 받아 화물을 인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랙스 또는 그로부터 화물을 양수한 자가 화물을 인도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것을 용인하였다. 결국 국민은행은 신용장 개설 당시에 운송인에게 화물을 오랙스나 그로부터 화물을 양수한 자에게 인도할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화물을 인도받을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국민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는 “네고서류: ⓐ 상업송장 3통, ⓑ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르며, 통지처는 공란, 수하인은 국민은행이 지정하는 자로 기재된 3통의 B/L중 2통의 원본 B/L, ⓒ 3통의 원본 B/L 중 원본 1통은 운송물과 함께 송부되는 것을 증명하는 ‘수익자의 증명서’”가 기재되어 있다.8)

(4)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2002.11.27. 포티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B/L 원본 2통과 수익자의 증명서를 받았다. 이 경우 운송인은 도착항에서 나머지 B/L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선적항에서 송하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B/L원본 1통을 근거로 화물을 인도하게 된다. B/L에는 “발행되는 3통의 B/L 중 1통이 회수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고 기재되었다.9)

따라서 법원은 국민은행이 소지한 2통의 B/L 원본을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저장탱크에 입고하여 C&K에게 반출한 것이 한진해운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즉, 한진해운이 용선한 고넨호의 선장이 발행한 서렌더 B/L 1통을 선장이 소지한 행위를 B/L과 화물의 상환으로 인정하여 화물이 정당하게 인도되었다고 본 것이다.

4. 삼호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1) 삼호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청구취지
국민은행은 삼호해운이 아우락1호(M/T Au Lac01)의 소유자 또는 정기용선자로서 대리인인 아우락1호의 선장을 통해 B/L을 발행하였으므로 제2화물의 운송인이다. 따라서 삼호해운은 B/L의 정당한 소지인인 국민은행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화물이 정일스톨츠의 보세창고에 입고됨으로써 삼호해운은 창고업자인 정일스톨츠를 통해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며, 정일스톨츠는 화물인도에 관한 이행보조자이다. 그런데 정일스톨츠가 B/L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B/L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국민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삼호해운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삼호해운의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발행 및 판결

이 사건에서 삼호해운의 지위(position)는 대단히 복잡하다. 삼호해운은 2002.9.27. 베트남 회사인 ‘Au Lac Joint-Stock Co.’에게 ‘M/T Samho Commander’를 US$310만에 양도하기로 하여, 선박매매대금 US$310만을 받고 2002.11.6.에 아우락에게 인도하였다. 같은 날 ‘삼호코멘더호’는 해외수출을 이유로 선박원부가 폐쇄되었으며, 한국선급협회가 2002.11.8. 삼호코벤더호를 탈급처리하여 2001.11.15. 선박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베트남회사 아우락이 탈급처리된 삼호코멘더호에 대해 2003.2.10. 한국선급협회에 그 소유자 및 선명을 ‘M/T Au Lac01호’로 변경·등록하여 현재 아우락1호는 대한민국에 선급 등록되어 있다.

아우락1호의 선장은 2002.11.17. 마이랴오항에서 가스오일 3,341MT을 선적하였고 현지의 대리점인 'San Kwang Shipping Agencies'가 B/L 3통을 발행하였다. B/L에는 B/L의 발행인으로 ‘San Kwang Shipping Agencies’가 기재되어 있다.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에는 삼호해운이 화물을 운송한 선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삼호해운이 화물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통관용 B/L을 발행하면서 발행인을 삼호해운으로 기재하였다. 아우락1호는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소외 EZ석유가 임차)에 가스오일 4,151MT을 입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L과 상환하지 않았다. 이후 정일스톨츠는 EZ석유의 요청에 응해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의 화물인도 지시나 동의없이 화물을 소외 페트로코리아에게 반출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L이 발행되기 전인 2002.11.6. 삼호해운이 아우락1호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아우락1호를 베트남회사에게 인도하여 아우락1호의 소유권은 베트남회사에게 이전되었으며, 아우락1호의 선박원부가 폐쇄된 후 선박등기가 말소된 2002.11.15. 아우락1호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삼호해운이 아우락1호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우락1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10)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삼호해운이 아우락1호의 정기용선자로서 제2화물의 운송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국민은행의 삼호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삼호해운이 운송인이 아니라며 국민은행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3) 삼호해운의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국민은행은 삼호해운이 제2화물의 선박대리점으로서 B/L 원본을 받고 통관용 B/L을 발행해야 함에도 B/L 원본을 받지 않고 통관용 B/L을 발행하여 국민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삼호해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① 삼호해운은 제2화물 운송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고 삼호해운이 통관용 B/L을 작성하여 오랙스 또는 C&K에게 교부함으로써 통관절차가 이뤄졌으며, 화물이 정일스톨츠에 의해 페트로코리아에게 모두 인도되었으나, 통관용 B/L은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②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이 B/L과 상환하여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거나 운송인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화물을 인도해야 하며, ③ 삼호해운이 정일스톨츠에게 화물을 국민은행이 아닌 제3자에게 인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삼호해운의 통관용 B/L 작성행위와 화물의 무단반출과의 인과관계가 없어, 국민은행의 삼호해운에 대한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대신 서울지법은 삼호해운이 아닌 보세창고업자 정일스톨츠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며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지만, 서울고법에서 같은 오일가스 인도사건에 대한 2009.10.15. 대법원 판결서(2008다33818 손해배상기)11)에 의거 정일스톨츠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며 면책으로 삼호해운은 귀책으로 판결이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고법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Ⅲ.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2006나28074 대여금 등)

국민은행이 한진해운과 덕산해운 및 정일스톨츠는 제l심 공동피고 오랙스와 각자 35억 3000만원 및 그 이자, 그리고 삼호해운과 정일스톨츠는 오랙스와 각자 10억 2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항소하고, 정일스톨츠는 국민은행의 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① 제l심판결 중 정일스톨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심판결의 삼호해운에 대한 국민은행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삼호해운은 국민은행에게 10억 2000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③ 한진해운, 덕산해운, 정일스톨츠에 대한 국민은행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2심 판결

1)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청구취지
화물의 인도시기를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으로 볼 경우, B/L은 모두 3통이 발행되었고, 그 중 l통은 화물과 함께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B/L은 수하인란에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B/L의 정당한 소지인은 국민은행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한진해운은 국민은행의 지시없이, 또는 화물과 함께 송부된 B/L의 3번째 원본에 대한 국민은행의 정당한 배서없이, 또는 나머지 B/L 원본의 회수없이 화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 국민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한진해운은 국민은행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이행보조자인 정일스톨츠가 화물을 무단으로 반출하게 한 한진해운이 운송계약에 약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한진해운은 국민은행에게 그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정일스톨츠의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B/L의 수하인란에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라고 기재되어 있어 화물은 국민은행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운송인으로서는 그 B/L의 정당한 소지인인 국민은행이 B/L을 제시하는 경우 그에게 인도하거나 화물과 함께 송부된 B/L의 이면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배서를 받아오는 자에게 인도하거나, B/L의 정당한 수하인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화도지시서(D/O) 내지 이에 준하는 서면을 받아서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처리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B/L이 운송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B/L의 소지인이 B/L을 입수하게 된 시점이 인도할 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 국민은행에게 화물과 별도로 송부된 B/L의 첫번째 및 두번째 원본이 도착된 날은 2002.11.22.이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아무리 빨라도 2002.11.22.이고, 화물과 함께 송부된 B/L의 세번째 원본에 국민은행이 화물인도를 승낙하는 취지로 배서하려고 하면 적어도 세번째 원본이 화물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자에 의하여 국민은행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이 역시 적어도 화물이 도착된 시점인 2002.11.11.23:22경보다는 이후임이 분명하며, 이 경우 적어도 국민은행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2002.11.11.23:22경은 국민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점에서 화물의 도착사실이 통지될 수 없고 아무리 빨라도 그 익일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단반출이 완료된 시점을 B/L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한진해운의 항변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① 국민은행이 제1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네고서류로 B/L 원본 3통 중 1통이 화물과 함께 송부된다는 수익자(GNT)의 증명서를 요구했고, ② 항해용선계약상 화물을 선상도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가스오일과 같은 액체화물 운송의 특수성 및 관행상 화물은 저장탱크에 입고됨으로써 인도되었으므로 본건 소는 상법 제811조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며 제1심에서와 같은 논리로 항변했다.

3) 서렌더 B/L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B/L은 정기용선자인 한진해운의 지시에 따라 고넨호의 선장이 발행하였으며, 그 서명위에 고넨호의 선주 ‘간클리어’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고넨호는 2002.11.10.〜2002.11.11. 온산항에서 제1화물을 모두 저장탱크에 입고하였고, 고넨호의 선장이 소지하고 있던 B/L 원본 중 3번째 B/L의 뒷면에 'Voyage Accomplished’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 당시 작업반장인 정일스톨츠의 장종은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라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와 같은 논리로 국민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은행이 B/L의 첫번째, 두번째 원본을 취득한 시점은 2002.11.22.이고, 국민은행이 2002.11.11.까지 B/L의 세번째 원본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국민은행이 2002.11.11.에는 화물의 도착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여 운송인이 인도준비를 갖춘 후에도 수하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운송물을 인수해가지 않는 것은 수하인의 수령지체가 되므로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멸실된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준비가 완료된 날이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국민은행의 주장은 이유없다. 즉, 고법도 지법과 같이 2002.11.11.에 도착한 3번째 B/L 원본(=서렌더 B/L)에 의해 화물이 정당하게 인도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4) 제척기간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화물은 2002.11.11.23:22경 온산항의 저장탱크에 입고되었으므로 통상 운송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 또는 B/L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은 제1화물이 저장탱크에 모두 입고된 2002.11.1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B/L 소지인인 국민은행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제1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멸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본건 소의 주위적 청구12) 부분은 운송물의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인 2002.11.11.부터 1년(2003.11.11.)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03.11.12.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서울고법은 2002.11.11. 화물과 함께 도착한 서렌더 B/L에 의해 화물이 정당하게 인도되었음을 주위적 청구에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2. 삼호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2심 판결

1)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이 발행한 CFR 조건의 제2신용장의 조건은 [제출할 서류: ⓐ 상업송장 3통. ⓑ 무사고선하증권 원본 3통, 국민은행 지시식(to order), 백지배서,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다(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13)고 기재되어 있다.

B/L에는 [송하인: "Formosa Petrochemical Corp.", 수하인: "To Order", 통지처와 용선자 및 운송인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운임은 용선계약에 따라 지급한다(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GNT와 운송인이 체결한 항해용선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GNT는 베트남회사 ‘Au Lac Joint-Stock Co.’와 제2화물에 관한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우락은 2002.11.6. 삼호해운에게 2002.11.17〜2002.11.25의 대만 및 한국의 일정에 관해 삼호해운을 아우락1호의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한다는 ‘선박대리점 지정서’를 보냈다.

아우락1호가 2002.11.25. 온산항에 도착하자, 삼호해운은 세관에 하역신고를 하였고, GNT는 오랙스로부터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에 하역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송인(아우락 또는 삼호해운)에게 하역을 요청하면서 운송인의 요구에 따라 GNT의 직원 최창섭을 통해 운송인에게 보상장(L/I)14)을 발행하였다.15) 삼호해운은 정일스톨츠를 하역업체로 지정하여 2002.11.27. 화물은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에 입고되었다.

삼호해운은 아우락으로부터 화물의 분리를 위한 통관용 B/L의 분리발행을 요청받아 ‘Copy Non-Negotiable’이라고 인쇄된 통관용 B/L 2통, 송하인: 포모사, 수하인: 송하인 지명자, 통지처: 오랙스, C&K, 운송인: 삼호해운을 작성하고, 삼호해운이 선박소유자(As Owners)로 서명한 후 아우락의 승인을 받아 오랙스에게 통관용 B/L을 교부하였다.16) 그리고 오랙스의 통관절차를 거쳐, 화물은 EZ석유의 요청에 따라 저장탱크에서 페트로코리아에게 모두 반출되었다.

2) 국민은행의 주장
국민은행은 삼호해운이 제2화물의 선박대리점으로서 실수입자로부터 B/L 원본을 받고 통관용 B/L을 발행해야 함에도, B/L 원본을 받지 않고 허위의 통관용 B/L을 발행하여 화물을 멸실시켜 국민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삼호해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운송인인 아우락과 B/L의 이해관계인인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의 권리자들은 일반적인 석유류 운송에 관한 거래관행에 따라 화물이 아우락1호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실화주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되는 것을 전제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화물이 아우락1호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날 때 화물은 오랙스 또는 EZ석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아우락의 국내선박대리점인 삼호해운은 B/L을 받지 않고 화물을 오랙스 또는 EZ석유에게 인도함으로써 B/L 소지인인 국민은행의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17)

이는 제일은행 대 천경/협성의 보증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선박회사와 선박대리점에 적용하고 있는 B/L의 상환증권성에 대한 입장이다.

3. 국민은행의 업무과실에 대한 삼호해운의 항변

삼호해운은 국민은행이 오랙스와 신용장 거래를 함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여신한도를 급격히 늘리고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외에는 아무런 물적담보를 확보함이 없이 여신거래를 하는 등 무모하게 거래를 확대하여 손해를 자초한 과실이 있고, 운송서류의 매입(negotiation)에서도 B/L에 그 발행의 근거가 되는 용선계약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B/L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운송서류를 매입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으며, 오랙스가 제1신용장의 결제를 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화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1신용장의 대금을 대지급한 2002.12.4. 이후에도 제2화물의 소재파악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삼호해운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이에 대해 고법은, 국민은행이 오랙스의 신용상태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여신한도를 늘리고 물적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이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B/L에 용선계약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B/L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국민은행이 제1화물에 대한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수일내에 제2화물의 불법인도가 이루어져, 그때까지 제1화물의 무단반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제2화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은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9)며 삼호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옛날 범선시대의 장기항해 시대에 맞춰 고안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기초한 것으로 정보통신 및 조선기술의 발전으로 달라진 지금의 항해 및 상거래 환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조문으로 판단하는 법원은 현행법에 의거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관행에 부적절한 판결이 계속되어 선사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바람직한 것은 상관행에 맞는 상법의 개정이지만, 법의 개정이 쉽지 않으므로 선사들은 ‘서렌더 B/L’을 활용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Ⅳ. 대법원의 판결(2008다53683)

1) 국민은행의 상고와 삼호해운의 상고에 대한 판단

유류화물에 관해 B/L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은 다른 일반화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L 소지인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그런데, 면책각서(Letter of Indemnity)만을 받고 수입업자가 정한 창고업자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은 유류화물에 대한 점유를 비롯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되고, B/L 소지인 역시 유류화물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게 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B/L 소지인이 유류화물의 인도에 동의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운송인은 면책각서(L/I)의 효력을 B/L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운송인이 B/L과 상환하지 않고 수입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창고업자에게 유류화물을 인도함으로써 B/L의 정당한 소지인이 유류화물에 대한 지배를 상실하는 등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어 B/L의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원심(고법)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은행과 삼호해운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유류화물의 인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삼호해운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20)는 일반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일반화물에 대해 운송인의 창고배정 및 화도지시서(D/O)의 관행 등에 의해 운송인의 지배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한진해운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소에 대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인도할 날은 B/L의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되었으면 운송물이 인도되어야 했던 날 또는 B/L 소지인이 B/L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이라고 전제한 다음, 제1화물은 한진해운과 GNT 사이의 항해운송계약의 내용에 쫓아 온산항에 도착되어 온산항의 저장탱크로 입고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항해운송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2002.11.11.23:22경 온산항의 저장탱크로 입고되었으므로, 운송물이 인도되어야 했던 날 또는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은 화물이 저장탱크에 모두 입고된 2002.11.11.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그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인 2003.11.12.에 제기된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쫓아 이행되었으면 인도되어야 했던 날을 말하는 바21)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22)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유류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법 제811조가 규정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진해운과 정일스톨츠의 관계에 대한 국민은행의 상고에 관한 판단
화물이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에 입고됨으로써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이고, 수입업자와 별도로 한진해운이 정일스톨츠에게 제l화물을 임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2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진해운이 정일스톨츠의 화물반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은행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삼호해운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들에 의해 아우락은 GNT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02.11.6. 삼호해운을 울산에서의 선박대리점으로 지정한 사실, 2002.11.25. 삼호해운은 세관에 하역신고를 하였고, GNT는 오랙스로부터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에 화물을 하역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운송인측(아우락으로 보인다)에게 하역을 요청하면서 면책각서(L/I)를 발행한 사실, 이후 삼호해운은 정일스톨츠를 하역업체로 지정해 2002.11.27. 정일스톨츠의 제2저장탱크에 입고된 사실, 또한 삼호해운은 아우락으로부터 B/L의 분리발행을 요청받아 "Copy Non-Negotiable" 이라고 인쇄된 통관용 B/L 2통을 작성하고 아우락의 승인을 받아 오랙스에게 통관용 B/L을 교부하였고, 오랙스는 통관용 B/L의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통관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제2화물은 오랙스의 승계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저장탱크에서 모두 반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마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L이 발행된 경우 화물은 B/L과 상환하여 B/L의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박대리점이 B/L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멸실케 한 경우에는 B/L 소지인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우락의 선박대리점인 삼호해운은 B/L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정일스톨츠의 저장탱크에 입고하여 수입업자인 오랙스 또는 그 승계인에게 무단으로 인도함으로써 B/L 소지인인 국민은행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례에 위반하여 선박대리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이는 이전의 제일은행 대 천경/협성, 동원실업 등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법원의 엄격한 B/L의 상환증권성에 대한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내 B/L 분쟁, 즉 천경/협성, 동원실업, 금하방직 등 대부분의 분쟁이 한결같이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at sight) L/C에 ‘Stale B/L’이라는 편법적인 신용장 거래방식에서 발생했다. 이는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0.2∼0.25%인데 반해 이런 편법거래에 의한 대지급이자는 7∼8%나 되어 은행들의 유도로 비정상적 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인들(선사, 대리점, 포워더)은 원자재나 대량의 화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해오는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 L/C에 ‘Stale B/L’ 거래조건인 경우, 한진해운처럼 모든 운송계약과 선하증권에 'Surrender B/L'을 발행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승소한 한진해운의 운송서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Documents Requirements: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2/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marked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and Notify Party left in Blank., ⓒ Beneficiary’s certificate to certify that 1/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has been companied goods.

그리고 패소한 삼호해운의 운송서류 조건은 다음과 같다. Documents Requirements: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marked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and Notify Party left in Blank.

한편 수하인으로부터 받는 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은 문제가 생기면 휴지조각과 다름없다. 보상장을 받고 Clean B/L을 발행한 운송인은 채권적․문언적․증권적 효력(금반언의 원칙; estoppel)에 의해 B/L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상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판례를 본다.

Brown Jenkinson v. Percy Dalton 사건(1957)에서 런던에서 함부르그로 가는 오렌지 쥬스에 대해 원고(선박대리점)는 피고(송하인)에게 통(barrels)이 낡아 일부 쥬스통이 누출되고 있어 사고부(claused) B/L을 발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송하인은 보상장(L/I)을 제시하고 무사고(clean) B/L을 교부받았다.

보상장에서 송하인은 그 화물에 관련된 모든 손해에 대해 선장 및 선주에게 무조건(unconditionally)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함부르그에서 쥬스의 누손(루손)에 대해 선주는 무사고 B/L에 근거하여 수하인에게 배상했다. 원고(보상장을 받은 선박대리점)가 송하인(피고)에게 제소했다. 그러나 원고에게 보상장을 제시했던 송하인이 배상을 거절했다.

법원은 보상장이 송하인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선주가 허위인줄 알면서 B/L에 허위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송하인이 허위표시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며 보상장이 송하인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또한 보상장을 발행하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보상장을 발행하고 그 화물이 손해를 입었는데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콩을 담은 포대가 약하고 일부가 찢어졌다면서 선장이 사고부 B/L을 발급하려 하자 송하인이 보상장을 제출하여 무사고 B/L이 발급되었다. 그런데 항해중에 본선이 폭발하여 전손을 입었다. 손해액은 $300만에 달했고 포괄보험으로 부보된 콩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여러 이유의 하나는 보상장의 발행은 중대한 사실(material fact)인데도 보상장을 발행하고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분쟁은 결국 타협으로 종결되어 보험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심판되지 않았지만, 항상 화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보험사도 보상장에 대해 이처럼 시비하고 있으니 보상장은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각주-----
1) 근본적으로 B/L의 권리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은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Lickbarrow v. Mason 사건(1794)(B/L의 배서로 운송중인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느냐에 대한 분쟁) 이후 B/L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이며 유통증권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공인되었다. 따라서 B/L의 배서 및 양도로 화물의 소유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다. 운송인은 이러한 배서의 당사자도 아니고 배서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화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운송인은 진정한 소유권자에게 화물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난처한 입장의 선주를 돕기 위해, 법은 반드시 B/L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B/L의 상환제도는 운송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2) 원래 대금지급을 늦추는 외상거래는 ‘기한부(Usance) L/C’를 사용해야 하는데 3~6개월 유효기한의 일람불(at sight) L/C에 ‘Stale B/L’이라는 편법거래를 하는 이유는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0.2∼0.25%인데 반해 이런 편법거래에 의한 대지급이자는 7∼8%나 되어 은행들의 유도로 비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3) 서렌더 B/L은 담보부 무화환신용장(Documentary Clean Credit)에서의 B/L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은 운송서류가 필요없는 무담보신용장이지만 담보부 무화환신용장은 운송서류가 필요한 거래인데, 수입상의 운송서류 제시를 면제해 준 신용장으로 본지점간이나 믿을 만한 거래선간에 수입상이 화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B/L이 발급되면 즉시 수입상에게 송부한다.
4) 가스유(gas oil): 끓는점이 200∼350℃의 석유제품으로 등유(등유)와 중유(중유)의 중간 유분(중간유분)이다. 등화용(집어등·유아등 등), 동력용(석유기관·고속디젤기관 등), 열용(열용:수성가스·기름가스의 증열) 등으로 사용되며, 기타 기계의 세척·석유유제(석유유제)·절삭유(절삭유) 등에도 사용된다.
5) 제척기간의 기산점 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인도할 날」로부터 1년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서 운송물의 인도가 이뤄진 날은 운송물이 저장탱크에 모두 입고된 2002.11.11.이므로, 국민은행의 한진해운에 대한 소는 2002.11.11.부터 1년(2003.11.11.)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3.11.12.에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6) ASBA란 Association of Ship Brokers & Agents (U.S.A.), Inc 의 약자로 미국 선박브로커 및 대리접협회를뜻하며, ASBATANKVOY는 위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탱커항해용선계약서이다.
7) 한진해운은 B/L을 고넨호의 선장이 발행했고, 항해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인데, 이 항해용선계약이 B/L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B/L에 ‘Identity of Carrier Clause’가 기재된 경우, 선주나 나용선자를 운송인으로 해석한다는 점에 비추어 운송인은 고넨호의 선주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기각했다.
8) Documents Requirements: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2/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marked ‘freight paiable as per Charter Party’ and Notify Party left in Blank., ⓒ Beneficiary’s certificate to certify that 1/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has been companied goods.
9) 상법 제816조: 수통의 B/L 중 1통의 소지인이 양륙항에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B/L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10) 2002.11.25. 화물의 운임과 관련하여 아우락이 삼호해운에게 보낸 운임송장(freight invoice)에 용선계약번호와 그 일자(2001.10.28.)가 기재되어 있다.
11) 유류화물은 운송인이 유조선 도착후 갑판위의 영구호스연결점을 통하여 수입업자가 미리 확보한 육상의 저장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유류화물을 보낸 경우,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화물보관을 위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류화물이 영구호스연결점을 지나는 때에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2)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 한다. 법원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한다. 그렇지만 주위적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이다.
13) Documents Requirements: ⓐ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 3 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Kookmin Bank Ltd. marked ‘freight paiable as per Charter Party’ and Notify Party left in Blank.
14) 보상장은 ”B/L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운송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대해 보상하고, 화물의 인도와 관련해 운송인에게 제기되는 법적절차에 대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며, 향후 B/L 취득시 운송인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였다.
15) 통상 L/I는 수하인이 발행하는데 특이하게도 본건에서는 송하인(GNT)이 발행하였다. 따라서 삼호해운은 GNT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판결문을 읽고 삼호해운이 GNT에 구상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1년 가을 삼호해운 부산 본사에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부도상태로 담당자도 모두 퇴사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경황 중에 GNT에 10억 2000만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호해운은 2012년 2월 청산에 들어갔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에게 삼호해운 채권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요청했는데 채권단이 GNT에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모르겠다.
16)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 5는 선하증권 제시; 인도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화물관리 공무원에게 B/L 원본을 제시하여 반출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의 6은 B/L을 분할·합병하려는 자는 B/L 분할·합병신고서와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을 함께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B/L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인도 및 B/L 회수 등 업무를 위임받은 운송대리인은 운송물을 B/L과 상환하여 B/L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인도시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화물을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인도는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8.1.선고 2002나9509 판결 참조).
18) 이러한 삼호해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제1심 법원은 앞서 “(4) 한진해운에 대한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의 ①~②항의 논리를 적용하여 삼호해운의 승소로 판시하였을 것이다.
19) B/L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B/L의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취하고도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3.25.선고2001다3349 판결 참조),
20) 대법원 2006.12.21.선고 2003다47362 판결: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1) 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28490 판결: 상법 제811조 소정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22) 대법원 2007.4.26.선고 2005다5058 판결: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3) 창고업자가 유류화물을 수입업자에게 출고하면서 B/L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업자와의 임치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B/L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0.15.선고 2008다3381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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