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Hold Cleaning/Residue Disposal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3
(a) The Charterers may request the Owners to direct the crew to sweep and/or wash and/or clean the holds between voyages and/or between cargoes against payment at the rate of ……. per hold, provided the crew is able safely to undertake such work and is allowed to do so by local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any such operation the Owners shall not be responsible if the Vessel's holds are not accepted or passed. Time for cleaning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b) All cleaning agents and additives (including chemicals and detergents) required for cleaning cargo holds shall be supplied and paid for by the Charterers.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the Owners with a dated and signed statement identifying cleaning agents and additives that, in accordance with IMO Resolution 219(63)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RPOL Annex V, are not substances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do not contain any component known to be 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c) Throughout the currency of this Charter Party and at redelivery, the Charterers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all costs and time, including deviation, if any, associated with the removal and disposal of cargo related residues and/or hold washing water and/or cleaning agents and detergents and/or waste . Removal and disposal as aforesaid shall always be in accordance with and as defined by MARPOL Annex V, or other applicable rules.


◇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의 선창청소/잔류물 처리약관 (2013)

(a) 선창당 ○○의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로, 항해들 사이에 그리고/혹은 화물들 사이에 선창들을 쓸고 그리고/혹은 닦고 그리고/혹은 청소하라고 선원에게 지시하도록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선원이 그러한 작업을 안전하게 담당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그렇게 행하도록 허용되는 경우에 그러한다.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선박의 선창들이 승인되지 않거나 합격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한다.

(b) 선창청소하는데 필요한 모든(화학물질과 세척제를 포함하여) 세척약품과 첨부제는 정기용선자가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정기용선자는 세척약품과 첨부제가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V의 이행을 위한 IMO Resolution 219(63) 지침서에 따라서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고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그리고 재생산시 유해성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날짜가 기재되고 서명된 문서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c) 본 용선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 그리고 반선시에 화물 관련 잔류물 그리고/혹은 선창 세척용수 그리고/혹은 세척약품과 세척제 그리고/혹은 폐기물의 제거와 처리에 관련하여, 이로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시간에 대하여 발생할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계속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거와 처리는 언제나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혹은 다른 적용이 가능한 규칙들에 따라야 한다.

⃟◇ 해설

2011년 7월 27일자 컬럼에서 선창청소약관과 정기용선계약의 선창청소/잔유물 처리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선창청소약관은 정기용선계약의 협상시 주요사항에 해당한다. Pampero호 사건에서 [Bulk Charters (Pty) Ltd. v. Korea Shipping Corporation, 1981 A.M.C. 2877 (S.D.N.Y. 1981)]. 선박소유자 Bulk Charters사와 정기용선자 KSC사는 Pampero호를 10-12개월 동안 사용하는 정기용선계약을 협의하여 1980년 5월 7일에 주요사항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선창청소비용과 본선 기어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두에 설치한 크레인 사용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정기용선자 KSC사가 “추가사항이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선박소유자 Bulk Charters사는 “주요사항이 이미 성립되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은 성립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1심 지방법원 Robert J. Ward 판사는 “양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선창청소비용과 부두크레인 사용료는 주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정기용선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였다.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환경에 유해한 화물잔류물과 선창세척용수의 처분에 관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V의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서 BIMCO 정기용선계약의 선창청소․잔유물처리약관이 개정되었다.

(a)항은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게 정기용선자의 비용으로 선원으로 하여금 선창청소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약관의 내용과 동일하다.

(b)항에서 기존약관과 차이점은 “재료들(materials)”이란 표현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V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표현에 따라 “세척약품과 첨부제(cleaning agents and additives)”로 변경되었고 마지막 문장이 추가되었다.

(c)항에서 “화학물질(chemicals)”란 표현을 (b)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척약품(cleaning agents)”으로 변경하여 표현하였다. 추가 문장에서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제거와 처리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V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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