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인천항내 선박수리 현장(63개소)에 대해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중 불법수리 행위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리작업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항내 선박수리 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인천 남항 등 특히 선박의 수리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새벽ㆍ저녁 등 취약시간대와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관내 선박 수리업체(32개사)에 대해 작업 중 준수사항과 특별점검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3건의 불법수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일부 선박소유자와 수리업체에 안전불감증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항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수리업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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