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4년 설을 맞이하여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은 “설” 전에 적극 해소하여 선원들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6~1.29까지 관내 선원근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산청 관내 선원 근로사업장은 내항선사(17), 유도선 (13), 연근해어선(161) 등 총 206개 업체로서,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상습 발생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임금 및 각종 수당지급 등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지급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선원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상담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산청에서는 이번 “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여 선원들의 진정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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