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호 일도해운 대표(한국해운중개업협회 회장)

◇원문

Dry Bulk Marine Risk Assessment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a) The Charterers may, at their time, risk, cost and expense, conduct a marine risk assessment of the Vessel in accordance with this Clause. However, the Owners do not warrant or represent that the Vessel is or will be acceptable or recommended as a result of any such marine risk assessment. (b) The Owners shall assist the Charterers in the marine risk assessment process by submitting such documentation as is in the possession of the Owners and readily available. There shall be no obligation to provide confidential information. (c) Inspections
(i) The Charterers shall not be entitled to physically inspect the Vessel unless there are particular grounds under the marine risk assessment process and that those grounds are specified to the Owners.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the owners with a checklist for the inspection in advance. The above shall be subject to the Owners’ express approval,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The time and place of all inspections shall be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ii) The Charterers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wners against any consequences of the inspection including any costs, expense, risk, delay, loss or damage occasioned thereby. (iii) The Master shall endeavour to co-operate with the inspector to facilitate such inspection. The inspection shall be planned and carried out in a manner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safe operation or working of the Vessel or other inspections. (iv) A copy of the inspection report shall be given to the Master on completion of the inspection.
(d) The Charterers shall provide the Owners with a copy of the marine risk assessment report, if any, without delay. (e) The Owners shall exercise due diligence to comply with recommendations arising out of the assessment provided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and do not exceed the Owners’ obligations under this Charter Party including the rules, requirements, guidelines, directives or any other relevant regulations of the Vessel’s Classification Society and/or Flag State administration, which shall always prevail. (f) Nothing in this Clause shall create any right to place the vessel off-hire and its provisions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ll other rights, exceptions, obligations and defences of the parties under this Charter Party.

◇ 번역문

정기용선계약의 건화물선 해상위험 평가약관

(a) 정기용선자는 자신의 시간, 위험, 비용, 경비로 본 약관에 따라 선박의 해상위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상위험 평가의 결과로서 선박이 채택가능하거나 할 것이라는 것을 혹은 권고되거나 될 것이라는 것을 선박소유자가 보증하거나 표명하지 않는다.

(b)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소유 하에 있고 쉽게 입수 가능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상위험 평가과정에서 정기용선자를 지원해야 한다. 기밀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c) 검사

(ⅰ) 해상위험 평가과정 중에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가 선박 소유자에게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물리적으로 검사할 권리 를 부여받지 못한다. 정기용선자는 사전에 검사를 위한 점검표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상기의 점검표는 선박소유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러한 승인은 불합리적으로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검사들의 시간과 장소는 당사자들에 의해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ⅱ) 정기용선자는 검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경비, 위험, 지체, 손실, 손상 등 을 포함하여 검사의 결과들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 시켜야 한다.

(ⅲ) 선장은 그러한 검사를 촉진하기 위해 검사관과 협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박의 안전한 운영 혹은 작업 혹은 다른 검사들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 가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ⅳ) 검사 보고서 1부가 검사의 완료시에 선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 용선자는 지체 없이, 있을 경우, 해상위험 평가보고서 1부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 선박소유자는 그러한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권고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행사해야 한다. 단, 그러한 권고사항들이 본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와 일치하고 그러한 의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무에 포함되는 것은 항상 유효한 선박의 선급 협회 그리고/혹은 기국 행정의 규칙, 요구사항, 지침, 지시, 기타 규정들이다.

(f) 본 약관의 어떤 조항도 선박을 지급정지하게 할 권리를 창설하지 않고 본 약관의 조항들은 본 용선계약에 의한 당사자들의 모든 다른 권리들, 예외들, 의무들 그리고 항변들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 해설

최근에 용선계약을 체결 시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 중 선박은 Rightship의 승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요구하는데 Rightship의 승인은 매 순간마다 등인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용선자의 요구를 받아주면 용선기간 중 외부 요인에 의하여 갑자기 Rightship이 선박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용선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항해를 변경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약관이 고안되었다.

(a), (b)는 서류상 이루어지는 해상위험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선박소유자는 Rightship 등의 승인을 보증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c)는 선박의 물리적 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정기용선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승인을 얻어 선박을 검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d)는 서류상 또는 물리적 검사의 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e)는 선박소유자는 검사의 결과를 모두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부과되는 범의 내에서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f)는 본 약관의 어떤 조항도 선박을 지급정지하게 할 권리를 창설하지 않음을 규정하였다.

호주 멜보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RightShip은 선박이 철광석, 석탄 등을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광석과 석탄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BHP Billiton사와 Rio Tinto사에 의하여 2001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그 이후 2006년부터 Cargill사가 3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RightShip은 전 세계에 운항 중인 선박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여 선박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선박을 용선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선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HP Billiton사와 Rio Tinto사가 주로 철광석과 석탄시장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다면, Cargill사는 철광석과 석탄 이외에 곡물시장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Cargill사가 3대 주주로 참여함에 따라 철광석과 석탄 이외에 곡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도 RightShip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어 그 수요가 증가되었다. RightShip의 3대 주주가 용선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드라이벌크 선박수요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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