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U.S. Anti-Drug Abuse Act 1986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3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U.S. Anti-Drug Abuse Act 1986, or any re-enactment thereof, the Charterers warrant to exercise the highest degree of care and diligence in preventing unmanifested narcotic drugs and marijuana to be loaded or concealed on board the Vessel.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amount to breach of warranty for the consequences of which the Charterers shall be liable and shall hold the Owners, the Master and the crew of the Vessel harmless and shall keep them indemnified against all claims whatsoever which may arise and be made against them individually or jointly.

Furthermore, all time lost and all expenses incurred, including fines, as a result of the Charterers'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shall be for the Charterers' account and the Vessel shall remain on hire.

Should the Vessel be arrested as a result of the Charterers'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the Charterers shall at their expense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secure that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Vessel is released and at their expense put up bail to secure release of the Vessel.

The Owners shall remain responsible for all time lost and all expenses incurred, including fines, in the event that unmanifested narcotic drugs and marijuana are found in the possession or effects of the Vessel's personnel.

◇ 번역문

BIMCO 정기용선계약의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 약관 (2013)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의 규정 또는 그것의 재제정의 규정에 따라서,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마약과 마리화나 등이 선박에 선적되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가장 높은 정도의 주의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정기용선자가 보증한다.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불이행은 보증의 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위반의 결과에 대해, 정기용선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선박의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등으로 하여금 면책 받게 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그들에게 발생하거나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청구들에 대해 그들로 하여금 배상받게 해야 한다.

더욱이,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위반의 결과로서 손실된 모든 시간과 초래된 모든 비용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으로 하고, 선박은 용선 중인 채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

본 약관의 규정에 대한 용선자의 불이행의 결과로서 선박이 억류된 경우,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선박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들을 정기용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취해야 하고, 선박을 석방하기 위해 정기용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적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마약과 마리화나 등이 선박의 직원의 소지품이나 휴대품 등에서 발견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모든 손실된 시간과, 벌금을 포함하여, 초래된 모든 비용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한다.

⃟◇ 해설

“BIMCO 정기용선계약의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 약관”은 “U.S. Anti Drug Abuse Act 1986”이 1987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박에서 마약 등의 불법적인 화물이 발견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이미 2011년 6월 2일 칼럼에서 설명한 바 있다.

“BIMCO 정기용선계약의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 약관 (b)”에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가 SCIA(the Sea Carrier Initiative Agreement)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SCIA는 선박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경우 당해 선박의 운송인, 선박소유자가 약물의 밀반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인데 약물의 밀반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SCIA에 서명하였다면 미국 세관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은 경감되어 진다. 그러나 SCIA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 제도가 도입되면서 화물의 반입출과 관련 사항은 C-TPAT에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BIMCO 정기용선계약의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 약관 (2013)”에서는 “BIMCO 정기용선계약의 1986년 미국 반약물남용법 약관”에서 규정되었던 (b)를 삭제하였다.

C-TPAT란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 약자로, 미국 관세청에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운영하는 대테러 방지 무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C-TPAT는 이를 통해 미 관세청과 대미 수입제품에 대한 제조, 선적, 운송,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모든 관련업체들이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며, 미 관세청은 이들 업체 보안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 대미국 수입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관절차를 더욱 신속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 관세청은 C-TPAT를 통해 대미 수입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 정보를 취합하는 동시에 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검사 완화 또는 면제, 우선 반출 및 검사비용 절감, 벌금 경감, 전담직원(SCSS) 지정 그리고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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