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BIMCO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Oil Pollution Indemnity Clause for penalties and fines

(a)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Charterparty, as between Owners and Charterers, in the event of an oil pollution incident involving any discharge or threat of discharge of oil, oily mixture, or oily residue from the Vessel (the “Pollution Incident”), Owners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responding to the Pollution Incident as may be required of the vessel interests by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b) Without prejudice to the above, as between the parties it is hereby agreed that:
(i) Owners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Charterers harmless in respect of any liability for criminal fine or civil penal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ollution Incident, to the extent that such Pollution Incident results from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r breach of this Charter party by Owners, their servants or agents,
(ii) Charterers shall indemnify, defend and hold Owners harmless in respect of any liability for criminal fine or civil penal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ollution Incident, to the extent that such Pollution Incident results from a negligent act or omission, or breach of this Charterparty by Charterers, their servants or agents,
provided always that if such fine or penalty has been imposed by reason wholly or partly of any fault of the party seeking the indemnity, the amount of the indemnity shall be limited accordingly and further provided that the law governing the Charterparty does not prohibit recovery of such fines.
(iii) The rights of Owners and Charterers under this clause shall extend to and include an indemnity in respect of any reasonable legal costs and/or other expenses incurred by or awarded against them in respect of any proceedings instituted against them for the imposition of any fine or other penalty in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b), irrespective of whether any fine or other penalty is actually imposed.

(c) Nothing in this Clause shall prejudice any right of recourse of either party, or any defences or right to limit liability under any applicable law.

(d) Charterers shall procure that this Clause be incorporated into all sub-charters and contracts of carriage issued pursuant to this Charterparty.

◇ 번역문

BIMCO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국제그룹의 위약금 및 벌금에 대한 유류오염 배상약관

(a) 선박으로부터 유류, 유성 혼합물, 유성 잔류물 등의 유출 혹은 유출의 위협과 관련된 유류오염 사고(“오염 사고”)의 경우에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간 용선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적용가능 법 혹은 규정에 의해 선박의 이익에 관해 요구될 수 있는 오염 사고에 대응해야 할 단독적인 책임을 진다.

(b) 상기조항을 손상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이 문서에 의해 다음이 합의된다.

(ⅰ) 그러한 오염 사고가 선박소유자 혹은 선박소유자의 고용인 혹은 대리인 등에 의한 과실 행위, 누락, 본 계약서의 위반 등으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오염 사고로부터 혹은 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적 벌금 혹은 민사적 위약금에 대한 채무에 관해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배상하고 용선자를 변호하고 용선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ⅱ) 그러한 오염 사고가 용선자 혹은 용선자의 고용인 혹은 대리인 등에 의한 과실 행위, 누락, 본 계약서의 위반 등으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오염 사고로부터 혹은 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적 벌금 혹은 민사적 위약금에 대한 채무에 관해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고 선박소유자를 변호하고 선박소유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단, 그러한 벌금 혹은 위약금이 배상을 추구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혹은 부분적인 과실 때문에 부과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배상의 금액은 이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고 본 용선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 그러한 벌금의 구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ⅲ) 본 약관에 의한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권리는 단락 (b)에 제시된 경우에 벌금 혹은 위약금의 부과를 위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 대해 제기된 소송절차에 관해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 의해 초래된 혹은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에 대해 판정된 합리적인 법적 비용 그리고/혹은 기타 비용에 대한 배상으로 확장되고 그러한 배상을 포함한다. 단, 벌금 혹은 기타 위약금이 실제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c) 본 약관의 어떤 조항도 일방 당사자의 소구의 권리 혹은 적용가능 법에 의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는 항변 혹은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d) 본 약관이 본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모든 재용선계약과 운송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용선자가 보증해야 한다.

◇ 해설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 특히, 유류에 의해 해양이 오염되는 경우는 크게 선박의 운항상 배출되는 경우와 유조선의 충돌 등 사고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유조선의 저하수(ballast)나 탱크세척수 등의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해상에 배출되는 전체적인 유류의 양에 관하여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의 약4배 정도가 되나, 전자는 성질상 다수의 선박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배출되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일시에 막대한 양의 유류가 유출된다.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중 및 소비의 급속한 증가는 해상을 통한 원유의 대량운송을 요구하게 되었는바,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 기름오염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 기름오염사고는 피해액이 엄청날 뿐 아니라 한번 발생하면 단시간에 광범위한 해역으로 기름이 확산되어 해양환경에 치명적인 파괴를 초래하며, 원상회복을 위해 많은 장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손발데즈호 오염사고의 경우, 방제비용만 22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선주상호보험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상호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상호 간에 이를 담보해 주기로 약정한 비영리 상호보험을 말한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85조는 “2인 또는 그 이상이 해상손해에 대하여 상호 간에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이를 상호보험이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용선영업의 경우에 용선자는 선박이 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을 용선한다. 따라서 선박이 선주상호보험에 가입되지 않고서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영업을 할 수 없다. 선박보험자들이 제3자에 대한 선박의 충돌배상책임의 4분의 3까지만 부보하는 것이 불충분하였으므로, 일종의 상호보험조합인 P & I 클럽이 충돌배상책임의 나머지 4분의 1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P & I 클럽은 점차 제3자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과 선박보험자가 인수하지 않는 기타 위험을 포함하도록 그 위험인수범위를 확대했다. P & I 보험은 오늘날 선박보험증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거의 모든 위험을 인수한다.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지고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으로부터 구상을 받게 된다. 용선계약 하에서 선박의 유류유출로 해양이 오염되어 손해를 본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용선된 선박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의 사용권만 인정되므로 선박의 점유와 관련되어 발생된 유류사고에 대하여 용선자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류오염사고가 용선자 혹은 용선자의 고용인 혹은 대리인 등에 의한 과실 행위, 누락, 본 계약서의 위반 등으로부터 결과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