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 서동희 변호사
해상법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선박 경매시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적 순위를 가진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상법 제788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약 즉,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tes, 1993은 우선순위는 선박의 등록국의 법에 의거하라고 규정하는데 전세계는 대부분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적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Panama 등 일부 국가는 저당권(preferred first mortgage)이 선박우선특권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명문규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이 선박우선특권 보다 열위에 있으면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결국 Panama에 치적해 선박금융을 일으키는 것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뤄볼 문제는 다소 특이한 경우로 그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되는 것이니 주의를 요망한다.

우리나라에서 파나마 선적의 선박이 경매되는 경우 통상적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의해 선적국법인 파나마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 경우 저당권부 채권(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잔금 채권)을 여타 우선특권부 채권보다 우선 순위 채권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순위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3다34839 판결의 사안이 전형적인 예가 된다. 동 판결의 사안에서 선적만 파나마일 뿐, 항해지,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 실질적인 선박운영회사, 실질적인 선박의 근거지, 선원의 국적, 선박의 주된 항해지 및 주된 근거지, 당해 법률 분쟁이 발생한 장소 등이 선적국과 근소한 관련만 존재하는 경우로 판단해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 법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88조가 적용돼 선박우선특권부 임금채권이 금융기관의 저당권부 대출채권 보다 우선하게 되어 배당에 서 우선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고 선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어서 선박금융을 하는 우리나라나 외국 은행은 선박금융 거래 구조를 짤 때 절대적으로 유념해야 하는 사항이 됐다. 나아가 이 판결은 선박금융 외에 선주책임제한 금액을 계산하거나 선주책임제한 가능 여부를 논할 때에도 종전 선적국법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우리 법원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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