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예선계약과 관련해 빈번히 등장하는 Knock for Knock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Knock for Knock 원칙이 실정법규에 의거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도 확실하지 않으며1) 나아가 Knock for Knock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내려진 판결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Knock for Knock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Knock for Knock의 유래로 대개 미국의 주요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각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충돌사고가 있을 경우 복잡한 정산을 하지 않고 보험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발생된 손해는 그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사간의 협정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예선업계 혹은 보험업계에 이러한 Knock for Knock 원칙을 적용하려는 수요는 1980년대에 세계의 경제가 확대됨과 함께 예인업무의 주된 대상이 대형비축 바지의 예인이나 항만건설을 위한 대형 케이슨의 예인, 작업선의 예인, 석유탐색과 석유개발을 위한 석유시추장비나 석유굴착장치 그 관련기자재의 예인과 같은 것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한다2).

애용되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예인 물건이 대형화되고 고가의 것이 됨과 아울러 예인중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항만시설관리자나 어업관계자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거대화됐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예인계약서의 개정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예인선이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원인이 예선측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과실이 예선계약서상 예선의 면책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선 선주(곧 화주)가 그 배상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일본의 ‘예항계약서(NIPPONTOW)’는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985년 9월 BIMCO, ISU(국제구조자연맹), ETA(European Tugowners Association)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새로운 예선계약서인 TOWCON을 제정했다고 한다. TOWCON은 일본 서식에 비해 매우 명확하게 예선의 손해, 피예인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각 당사자의 배상책임을 보험으로 커버한다는 체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의해 그때까지 예인선열의 운항의 지휘권이 누구에 있는 지에 따라 운송계약형, 도급계약형, 고용계약형으로 예항의 실태를 분류한 다음, 손해에 대한 책임관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번잡함이 없어지게 되고 어느 계약형태에 의해도 TOWCON이 이용될 수 있게 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

이상의 내용은 주석2의 논문 즉 ‘예항계약서 개정취지서’에서 그대로 발췌한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 Knock for Knock에 대해 어느 논문보다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nock for Knock은 한마디로 하면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건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처음 Knock for Knock 조항을 접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조항이 혹시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서구 국가 모두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선과 부선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Knock for Knock 조항이 예정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가끔씩 어느 한쪽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Knock for Knock 조항의 장점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다음 호에 Knock for Knock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Knock for Knock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Knock for Knock 조항 아래에서도 구상청구란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1)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나 한국해운조합의 약관에 Knock for Knock 규정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예항계약서 개정취지서, 사단법인 일본해운집회소 서식제정위원회 예항계약서식개정심의소위원회, 43면, 해사법연구회지(1995.10)

(3) 이상 모두는 주석2 논문에서 발췌된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