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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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Knock for Knock 조항(혹은 Knock for Knock 원칙)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Knock for Knock 조항은 예선선주와 부선선주 사이에 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예선선주와 부선선주 사이의 예선계약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Knock for Knock 조항의 유래와 목적에서 본 것처럼 조항의 내용이 공정하거나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단지 각 보험자 사이의 효율적인 정산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조항이 예선선주와 부선선주 사이의 예선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Knock for Knock 원칙이 예선계약에 적용되려면 예선선주와 부선선주 사이에 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에 한정되지 않으며 구두합의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고 보지만, Korea P&I Club의 Rules 중 27조 Towage Liabilities 1를 보더라도 필자의 설명이 타당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Korea P&I Club은 예선이나 부선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예선계약에 열거된 계약조건 중 하나가 있는 경웨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조건이 Knock for Knock 조항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Knock for Knock 조항은 모든 예선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로 Knock for Knock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인 중 사고에 대하여 예선선주와 부선선주의 책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말한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책임을 지는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된다. 만일 예선이 부선을 어떤 지점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선열로 항해를 하고 있던 중 예선선장의 단독 과실로 부선과 제3자 소유물인 교각과 충돌하게 하였다면,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예선선주가 단독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예선 선주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 후 부선 선주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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