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이번에는 Knock for Knock 조항(혹은 Knock for Knock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예선선주가 부선선주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Knock for Knock 원칙은 본래 각 보험자 사이에 구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고안된 규정이라는 점과 또한 Korea P&I Club의 Rules 중 27조 Towage Liabilities 1 (2) (d )중 아래 굵은 활자체로 표시한 부분때문에 구상청구는 완전히 배제된 것인지 혹은 예외적으로 구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A term as between the Member on the one part, and the owner of the towed ship and the owners of any cargo or other property on board the towed ship on the other part that each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his own ship, cargo or property and for loss of life or personal injury on his own ship, without any recourse whatsoever against the other(i.e. a knock-for-knock clause).

27조 Towage Liabilities 1 (2)는 가입선박이 예선일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조항 1(1) 은 가입선박이 부선인 경우인데, 위 굵은 활자체 부분에 대한 국문본은 “상호 구상권을 포기하는”이며, 동일한 형태로 같은 조항 1(1) (b )(ii)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 자체로는 구상청구는 완전히 배제된 것인지 혹은 예외적으로 구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말한다면 만일 예선이 부선을 어떤 지점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선열로 항해를 하고 있던 중 예선선장의 단독 과실로 부선과 제3자 소유물인 교각과 충돌하게 하였다면, 그리고 제3자에게 예선선주가 배상을 한 후, 예선선주가 부선선주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필자는 Korea P&I Club의 Rules 중 27조 Towage Liabilities 1의 해당 부분이나 한국해운조합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Japan P&I Club Rules (2023) 26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호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이들 조항에 포함된 Knock for Knock 조항은 TOWCON이나 TOWCON 2008에 규정된 Knock for Knock 조항과 최대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TOWCON 18.2(b) 규정 중 “The Hirer will indemnify the Tugown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adjudged due to a third party or any claim by a third party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out of any such loss or damage"(번역: 부선선주는 위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예선 선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상의 모든 책임 또는 제3자와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예선선주에게 보상책임을 진다).”과 같은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현재의 조항 즉 박스의 규정 아래에서 만일 예선이 부선을 어떤 지점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예인선열로 항해를 하고 있던 중 예선선장의 단독 과실로 부선과 제3자 소유물인 교각과 충돌하게 하였다면, 그리고 예선선주가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예선선주는 부선선주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여전히 문제된다.

그런데 전호에서 인용한 일본 문헌 “˹예항계약서˼ 개정취지서”에서도 그 구상청구가 허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헌들도 대체적으로 이와 동일하며, 무엇보다도 TOWCON 18조에는 구상청구가 허용됨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Korea P&I Club의 Rules 중 27조 Towage Liabilities 1 나 한국해운조합의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예선선주가 부선선주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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