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동국제 서동희 대표변호사

이번에는 Knock for Knock 조항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다. 우선 Knock for Knock이라는 용어는 Korea P&I Club의 Rules중 27조 Towage Liabilities 1. (2) (d)와 (e)에서 보인다. (d)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term as between the Member on the one part, and the owner of the towed ship and the owners of any cargo or other property on board the towed ship on the other part that each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to his own ship, cargo or property and for loss of life or personal injury on his own ship, without any recourse whatsoever against the other (i.e. a knock-for-knock clause).

이 규정에 대한 국문해석 즉 국문 약관은 아래와 같다.

가입선박의 조합원, 피예선의 소유자 및 피예선상의 적하물 등 재산의 소유자 등이 가입선박 또는 피예선의 손해 및 피예선상의 적하물 등의 재산의 손해에 관하여 또는 가입선박이나 피예선상의 선원 등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책임 및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상호 구상권을 포기하는 자손자변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예인조건.

이 규정은 Japan P&I Club Rules (2023) 26조 중 1(2)(e)와 완전히 동일하고, Britannia P&I Club Rules 19(14) Towage의 규정과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Britannia P&I Club Rules 19(14)는 예선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하여 club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중 특히 "가입선박 또는 피예선의 손해 및 피예선상의 적하물 등의 재산의 손해에 관하여 또는 가입선박이나 피예선상의 선원 등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책임 및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고 상호 구상권을 포기하는 [예인조건]"의 내용이 충분히 명확한 지 여부이다. 특히 예선측의 과실로 부선이 제3자의 재산과 접촉되었고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예선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진 후 예선 선주가 부선 선주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 약관 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예인계약에 관한 책임)
① 조합은 가입선박의 예인 또는 가입선박에 의한 타 선박등의 피예인물(이하”피예인선”이라 한다)의 예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조항 중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손해에 대해서 공제계약자가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조합이 사전에 승인한 예인조건에 한합니다.
1. (타선에 의한 가입선박의 예인) 가입선박이 다음의 각호에 의해 타선에 의해 예인되는 경우에 그 예인조건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부담하는 책임. 다만, 타 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않은 것에 한합니다.
가. 통상의 운항과정에 있어서의 출입항 또는 항내의 이동을 위하여 체결된 예인조건
나. 위 가목 이외의 예인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예인조건에 해당하고 조합이 요구하는 예인구역, 예인조건의 재판관할, 중재, 적용법령 기타의 사항에 대해 예인 개시 전에 신고되고 조합의 승인을 받은 예인조건
(1) 항에서 항 또는 어느 장소에서 타 장소에 상시 예인되는 것을 통상의 운행으로서 하고 있는 가입선박으로 그 통상의 운행으로서 행하여지는 예인을 위하여 체결된 예인조건으로서 아래 (2)에서 정한 자손자변의 원칙(knock for knock)을 채용하고 있는 예인 조건
(2)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자와 소유자 등이 가입선박과 예인선의 손해, 가입선박과 예인선의 선원 등의 사상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대해 과실 유무에 불문하고 각자의 책임 및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고 서로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자손자변의 원칙(knock for knock)을 채용하고 있는 예인 조건
(3) 로이드해난구조계약표준서식(1995년) 또는 동등의 내용의 해난구조계약서식
2. (가입선박에 의한 예인) 다음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의 예인조건에 해당하고 조합이 요구하는 예인구역, 예인조건의 재판관할, 중재 및 적용법령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 예인 개시 전에 신고가 되고 조합의 승인을 받은 예인조건에 의해 피예인선을 예인하는 경우에 그 예인조건에 근거하여 공제계약자에게 발생한 책임 및 비용. 다만, 타보험에 의해 보상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예인계약상의 책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피예인선 또는 피예인선의 화물 기타의 재물의 손해 및 잔존물 처리에 관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은 조합이 미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가. 영국표준예인조건, 네덜란드 예인조건 또는 스칸디나비아 표준예인조건
나. “타우콘” 또는 “타우하이어” 예인조건
다. 로이드해난구조계약표준서식 (1995년) 또는 동등의 내용의 해난구조계약서식
라.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자와 피예인선의 소유자 또는 피예인선의 화물 기타의 재물의 소유자 등이 가입선박과 피예인선의 손해 및 피예인선상의 화물 기타의 재물의 손해, 가입선박과 피예인선의 선원 등의 사상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에 대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각자의 책임 및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서로에게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자손자변의 원칙(knock for knock)을 채용하고 있는 예인 조건
마. 가입선박이 정기용선하에 있고 가입선박의 공제계약자와 피예인선의 소유자 사이에 예인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 경우 피예인선의 손해 및 피예선의 화물 기타의 재물의 손해와 피예인선의 잔존물 및 피예인선의 화물 기타의 재물의 잔존물처리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관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은 당해 용선계약에 용선자 자신의 재산 및 기타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 자손자변의 원칙(knock for knock) 또는 이 원칙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예인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조합이 미리 승인한 경우에 한해 보상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Korea P&I Club의 Rules 27이나 Japan P&I Club Rules (2023) 26조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제22조에 규정된 내용은 거의 동일한 것인데, Knock for Knock 조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본다.

한편, TOWCON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TOWCON 2008은 기본적으로 TOWCON과 동일하다.

(a) The following shall be for the sole account of the Tugowner without ant recourse to the Hirer, his servants, or agents, whether or not the same is due to breach of contract, negligence or any other fault on the part of the Hirer, his servants or agents:

(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howsoeve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ug or any property on board the Tug.

(i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caused to or suffered by third parties or their property by reason of contact with the Tug or obstruction created by the presence of the Tug.

(ii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suffered by the Tugowner or by third parties in consequence of the loss or damage referred to in (i) and (ii) above.

(iv) Any liability in respect of wreck removal or in respect of the expense of moving or lighting or buoying the Tug or in respect of preventing or abating pollution originating from the Tug.

The Tugowner will indemnify the Hir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adjudged due to a third party or any claim by a third party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out of any such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Hirer o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ow in consequence of loss or damage howsoeve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ug or any property on board the Tug.

(b) The following shall be for the sole account of the Hirer without any recourse to the Tugowner, his servants or agents, whether or not the same is due to breach of contract, negligence or any fault on the part of the Tugowner, his servants or agents:

(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howsoeve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ow.

(i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caused to or suffered by third parties or their property by reason of contact with the Tow or obstruction created by the presence of the Tow.

(iii) Loss or damage of whatsoever nature suffered by the Hirer or by third parties in consequence of the loss or damage referred to in (i) and (ii) above.

(iv) Any liability in respect of wreck removal or in respect of the expense of moving or lighting or buoying the Tow or in respect of preventing or abating pollution originating from the Tow.

The Hirer will indemnify the Tugown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adjudged due to a third party or any claim by a third party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out of any such loss or damage but the Hirer shall not in any circumstances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by the Tugowner o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ug in consequence of loss or damage, howsoever caused to or sustained by the Tow.

위 규정 중 굵은 활자체로 표시한 부분 즉 "The Hirer will indemnify the Tugowner in respect of any liability adjudged due to a third party or any claim by a third party reasonably compromised arising out of any such loss or damage(번역 : 부선선주는 위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예선 선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상의 모든 책임 또는 제3자와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에 대하여 예선선주에게 보상책임을 진다).

서동희 변호사
서동희 변호사

위 TOWCON의 해당 조항을 보면 Korea P&I Club의 Rules 27이나 Japan P&I Club Rules (2023) 26조 그리고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제22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훨씬 명확하다. 특히 예선측의 과실로 부선이 제3자의 재산과 접촉되었고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예선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진 후 예선 선주가 부선 선주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어느 것이 타당하고 다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Korea P&I Club의 Rules 27이나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제22조의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개정이 있을 때까지 필자는 위 두 약관의 내용을 TOWCON 18.2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